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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5. 8. 19. 선고 2005나2638(본소),2005나26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이덕용(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선)

변론종결

2005.7.8.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화재사고 내역서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 비용은 본소, 반소, 제1, 2심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내지 3항과 같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금 183,076,4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54,922,931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2. 8. 19. 피고의 아들인 소외 1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북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524-1 소재 시멘트벽돌조 함석지붕 1동 총 330평 건물 및 위 건물 내의 기계기구 일체(이하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기계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별지 보험계약 내역서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화재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 의하면, 원고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하고, 원고가 공장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①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을 때는 손해액 전액, 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③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는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되며, 원고는 손해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한편 이백용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기계들을 임차하여 “흥덕도정공장”이라는 상호로 도정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2003. 2. 19. 22:40경 이 사건 공장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공장 건물의 지붕, 벽체 등이 붕괴되고, 공장 내에 설치된 콘베어, 승강기, 석발기, 현미기, 정미기, 정맥기 등 도정 제조를 위한 기계 일체가 전소되는 별지 화재사고 내역서 기재의 화재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액은 건물 부분 금 92,981,653원, 기계 부분 금 186,144,003원 등 합계 금 279,125,656원 상당인데, 위 이백용은 2003. 3. 중순경부터 2003.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 상에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496.67㎡을 신축하고, 도정기계들을 설치하여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복구하였으며, 위 복구로 인하여 증가된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기계들의 가치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상회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임차인 이백용이 위 화재로 소실된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기계들을 복구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모두 전보하여 주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아직 전보되지 않았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위 약관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합계 금 183,076,437원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즉, ①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기계들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백용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② 또한 위 이백용은 정부로부터 ‘대북 공급용 정부미 도정사업’을 도급받기 위하여 우선 자기 비용으로 위 공장 건물 및 기계를 긴급 복구한 것이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는 이백용에게 위 복구 공사비 상당 금원을 정산·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판단

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서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제3자의 손해배상에 앞서 보험자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험금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지급된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험자에게 이전될 뿐이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 전부를 배상받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9769 판결 참조).

나. 그러므로 먼저 이백용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타인의 물건을 임차한 임차인은 그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이를 선량한 주의로써 보존하여야 하고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임차인이 그 임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기계들의 임차인인 이백용이 위 임차목적물이 소실되지 않도록 그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백용은 임대인인 피고에게 위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 및 기계들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5호증의 2, 5, 7, 8, 10 내지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백용은 피고의 친동생으로서 1979. 10.경(피고가 이 사건 공장 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이다) 피고로부터 위 공장 건물 및 기계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위 “흥덕도정공장”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에는 위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는 처남인 장대식에게, 외부 영업활동은 아들인 이길호에게 각 위임하여 위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실(장대식은 부사장, 이길호는 사장으로 각 호칭되고 있었다), 장대식은 위 화재 발생 당일 08:00경부터 18:00경까지 도정작업을 하고 다른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다음 사무실에 설치된 도정공장의 일반 전원 차단기를 직접 내린 후 19:30경 마지막으로 퇴근하였는데 위 퇴근 당시까지는 화재의 발생을 의심할만한 이상 징후가 없었으나 같은 날 22:40경 위 공장 기계실로부터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 위 화재는 공장 뒤 약 5m 가량 떨어진 전신주로부터 공장 기계실 정맥기 고압모터로 연결되는 인입선(위 인입선은 기계실 상단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기계실 내로 들어와 정맥기에 연결된다)에서 절연성 약화 등에 의한 단락이 발생하여 전기적 발열로 절연 피복 또는 인접 가연물(먼지 등)에 착화, 화재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 인입선은 3,300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으로 위 화재 발생 약 10년 전에 장대식이 기존의 전선을 교체한 것인 사실, 그런데 위 교체된 인입선 역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되어 바람이 부는 날에는 때때로 위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한편 위 인입선이 연결된 정맥기는 위 화재 발생 약 6년 전부터 가동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굳이 전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위 인입선의 전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장대식은 위 인입선의 차단기가 위 전신주 위에 설치되어 있어 단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고(공장 사무실에 설치된 일반 전원 차단기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위 인입선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다), 위 인입선을 점검하거나 보수한 적도 없었던 사실, 장대식은 위와 같은 잘못으로 실화죄로 약식 기소되어 2003. 10.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03고약2697호 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달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인입선은 외부의 전신주로부터 공장 기계실로 연결되는 고압 전선으로서 위 공장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임차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 인입선 자체가 위 화재 발생 약 10년 전에 임차인 측이 기존의 전선을 교체하여 설치한 전선인 점, 또한 위 인입선이 노후되었고 때때로 위 전신주에서 스파크가 발생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었던 반면 위 인입선이 연결되는 정맥기의 가동을 중단하여 위 인입선의 전원 자체를 차단하여도 위 공장의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사정 등은 위 공장 건물을 장기간 임대한 피고보다는 이를 직접 점유·관리하는 임차인이 더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따라서 임대인보다 임차인 쪽이 보다 용이하게 이 사건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입선의 하자는 임대인인 피고가 유지 및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임차인 측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영역에 속하여 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고가 이백용에게 위 복구 공사비 상당 금원을 정산·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이백용이 정부로부터 ‘대북 공급용 정부미 도정사업’을 도급받기 위하여 위 공장 건물 및 기계를 서둘러 복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9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신영수, 장대식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백용은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비용으로 공장 건물을 신축하고 도정기계들을 설치하여 위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복구한 다음, 2003. 5. 22. 위 공장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자신은 피고와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 1,000만원, 존속기간 2003. 5. 21.부터 2010. 5. 21.까지, 전세권자 이백용으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이백용으로부터 위 “흥덕도정공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임받은 장대식은 2004. 3. 19.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인코크손해사정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원상복구는 임차인 이백용이 건물·기계의 소유권자인 피고를 위하여 손해배상의 의미로 한 것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확인서 용지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이백용의 인장을 날인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백용의 피고에 대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백용은 적어도 위 화재로 인한 손해액에 해당하는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복구비용을 청구할 의사가 없이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위와 같은 복구 공사를 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고의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며 반소로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에 반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의 본소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별지 화재사고 내역서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세욱(재판장) 윤상도 최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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