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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8 2016가단113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468,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2018. 5. 8...

이유

본소 및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0. 피고에게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1-89 공장부지 및 그 지상의 공장 4개동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1,078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5.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2016. 1. 28. 04:50경 위 공장 1 내지 4동 중 2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에 있는 화장실에 피고가 설치해 둔 온열기의 과열로 인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중 일부가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설치한 온열기의 과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피해액인 본소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 포함) 해당 온열기는 피고가 한겨울에 발생할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이는 원고가 화장실 동파 방지 및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상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본적 난방시설을 설치해줌으로써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한 복구비용인 반소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한 귀책사유의 소재 피고가 이 사건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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