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5. 8. 12. 선고 2004누238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우)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범)

변론종결

2005. 7.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7,146,840원의 부과처분 중 5,347,600원 부분을, 농어촌특별세 2,670,140원의 부과처분 중 490,220원 부분을, 등록세 43,990,150원 및 지방교육세 합계 52,327,490원의 부과처분 중 9,492,01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

2.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취지.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신고함으로써 그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승계하기로 한 채무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으로 조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의 쟁점은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원고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함에도 과세권자가 계약서 등에 의하여 밝혀진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은 제111조 제1항 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항 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6항 에서 “공정증서·계약서 기타 증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그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 의하여 1996. 1. 1.부터 시행되었다.)은 위 제6항 은 삭제하고 위 제5항 은 그대로 놓아두었다.

⑶ 그런데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제2항 은 취득자가 제1항 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두240 판결 참조). 즉,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제2항 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은 아니라 과세관청이 제1항 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일응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되 하한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은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것이 시가표준액을 하한으로 하여 과세표준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상실하게 되는바, 결국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위 제6항 이 삭제되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법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 에서 규정하고 있던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것임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원고가 신고한 시가표준액으로 하지 않고 원고가 증여받으면서 부담하기로 한 채무의 합계액으로 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송진현(재판장) 이일주 김재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