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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2도998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지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시법 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시법상 해산명령불응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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