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누115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선양)

피고, 피항소인

익산시장

변론종결

2005.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9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이우룡 정재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