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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누1888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FMK주식 매매실례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우렌홀트사, 다카하시 요시하루,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주) 등과의 거래사례 등은, 금융전문가인 조희준이 개인적으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소외회사의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소외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는 이른바 ‘FMK주식 고가양도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허위거래이거나 가격이 고가로 조작된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생)

변론종결

2004.10.29.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5. 16. 두산건설 주식회사(2004. 5. 6. 원고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음)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72,019,670원의, 같은 달 17. 원고 동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026,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14행의 ‘이유를’을 ‘이유로’로, 6면 9행의 ‘30억’을 ‘30억 원’으로, 10면 7행의 ‘제49조 제2항’을 ‘제49조 제1항’으로, 별지 FMK 주식 매매실례 일람표의 ‘양도일’란 중 4번째 항목의 ‘1999. 12. 31.’을 ‘1998. 12. 31.’로 각 고치고,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제1심 판결의 별지 ‘FMK주식 매매실례 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우렌홀트사, 다카하시 요시하루,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주) 등과의 거래사례 등은, 금융전문가인 조희준이 개인적으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해 소외회사의 이익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소외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는 이른바 ‘FMK주식 고가양도 프로젝트’를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진 허위거래이거나 가격이 고가로 조작된 것이다.

(2) 1999. 12. 27. 조희준 및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주)와 현대산업개발(주) 사이의 주식거래는 소외 회사의 경영권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그 거래가격을 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외 회사와 업종, 자본금, 재무비율 등이 비슷한 코스닥 등록업체인 신천개발(주)의 1998. 12.경의 1주당 가격이 5,650원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외 회사의 주식가격을 1주당 18,000원씩으로 정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4) 삼일회계법인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평가보고서는 소외 회사가 제공한 허위의 재무제표에 근거한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외회사의 주식에 대한 정당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5) 원고들의 이 사건 소외 회사의 주식매수는 순복음교회 측이 재매수해주겠다는 언질 하에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정사해 보더라도, 제1심 판시 ‘FMK주식 매매실례 일람표’에 기재된 매매사례들이 조희준의 이른바 ‘FMK주식 고가양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허위거래라거나 가격이 고가로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고, 1998. 12. 당시 신천개발(주)의 주식이 1주당 5,650원이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이 허위라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대산업개발(주)의 소외 회사 주식매수 가격을 정상적인 시가가 아닌 것으로 보고 또한 삼일회계법인의 주식평가를 소외 회사의 주식가격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사례 일람표에 적시되어 있는 다른 여러 거래사례에 비추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취득 가액인 1주당 18,000원은 정당한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재판장) 오석준 한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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