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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1. 29.자 2004로1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의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서 개시된다. 다. 추징금의 집행을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주거지에 갔으나 그 장소가 수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일부세대는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집행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검사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형법 제80조 에서 추징에 있어서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유체동산 경매의 방법으로 추징형을 집행하는 경우 검찰징수사무규칙 제17조 에 의한 검사의 징수명령서를 집행관이 수령하는 때에 강제처분의 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집행관이 징수명령서를 수령하여 2002.12.13. 집행장소인 서울 성북구 장위동 (지번 생략)에 찾아가 주거지를 수색하여 집행에 착수함으로써 추징금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이 사건 징수명령은 정당하고 그에 따른 강제집행 역시 적법한 것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모두 수긍이 간다.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의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서 개시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1.7.27. 선고 2001두3365 판결 ,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 대법원 1992.12.28. 자 92모39 결정 참고), 추징금의 집행을 위하여 납부의무자의 주거지에 갔으나 그 장소가 수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호수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일부세대는 폐문부재라는 이유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집행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인용한 대법원 결정( 대법원 2000.9.19. 자 99모140 결정 )에 의하더라도 집행관의 징수명령서에 기하여 시효기간 내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집행관이 시효만료 전에 집행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추징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집행에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검사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박평균 조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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