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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나17407 판결
[파산채권확정][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승호)

피고, 피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우근)

피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조흥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민세동)

변론종결

2004. 10.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파산자 주식회사 동화은행에 대하여 50억원의 파산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증권예탁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전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동화은행’이라 한다)은 1996. 11. 14. 주식회사 세풍(이하 ‘세풍’이라 한다) 사이에 세풍이 발행하는 액면 50억원의 회사채 ‘세풍 72’(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기간을 1996. 11. 14.부터 1999. 11. 14.까지로 하는 사채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동화은행에 대한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원금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로부터, 이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청구가 없으면 이 사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하며, 사채의 원금 상환기일은 1999. 11. 14.로 하고, 원리금 지급장소는 동화은행 영업부 및 각 광역시와 도청소재지의 동화은행 모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1997. 1. 6. 이 사건 회사채를 매입하여 증권예탁원에 채권등록을 하였는데, 1998. 7. 24. 세풍이 부도가 나서 은행거래의 지급정지처분 결정을 받고, 이어 보증인인 동화은행마저 1998. 10. 16.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채의 상환기일 다음날인 1999. 11. 15. 금융감독위원회의 1998. 6. 29.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동화은행의 일부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채의 원리금 5,137,5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자, 2002. 4. 25. 이 사건 회사채의 보증채권 50억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02. 5. 9.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이 사건 보증채무는 그 이행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위 채권을 전액 부인하였다.

2.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로 인한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의 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동화은행에 대하여 50억원의 보증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동화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 위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측’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보증채무는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증인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① 주채무자인 세풍이 1998. 7. 24. 지급정지처분 결정을 받아 이 사건 회사채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한 바가 없고, ② 또한 1998. 10. 16. 동화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이행청구를 한 바가 없으며, ③ 설령 이 사건 보증채무의 상환기일을 당초 약정한 1999. 11. 14.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증채무까지도 신한은행에게 이전된 것으로 잘못 알고 신한은행에 대하여 그 이행청구를 하였으나 보증채무는 계약이전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는 유효한 이행청구라고 할 수 없고, 위 1999. 11. 14.부터 3개월 내에 그 이행청구를 한 바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증채무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적법한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행청구기간 제한약정

원고와 동화은행이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이 사건 회사채의 상환기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2) 주채무자인 세풍에 대한 지급정지처분 결정으로 인한 이 사건 회사채의 상환기일 도래 여부

우선 세풍에 대한 지급정지처분이 있으면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도록 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또한 일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그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주장할 것인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주채무자인 세풍에 대하여 위 피고측 주장과 같은 지급정지처분이 있었고 그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주채무자인 세풍에 대한 지급정지처분 결정으로 이 사건 회사채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측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3) 동화은행의 파산선고로 인한 이행기 도래 여부

파산법은 “보증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제20조 ), “기한부채권은 파산선고시에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한다”고( 제16조 )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 역시 보증인인 동화은행의 파산으로 그 파산선고일인 1998. 10. 16.에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산채권의 현재화에 관한 파산법 제16조 는 기한부 파산채권자를 다른 파산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한 조항일 뿐이지, 위 조항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의 기산점이 이 사건 회사채의 상환기일에서 보증인인 동화은행의 파산선고일로 변경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채의 보증인인 동화은행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원고의 이행청구가 없어 이 사건 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는 피고측의 항변 역시 이유 없다.

(4) 이 사건 회사채 상환기일부터 3개월 도과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소멸

(가)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가 1998. 6. 29. 동화은행의 자산과 부채 중 일정 부분을 신한은행에 이관하도록 하는 계약이전결정을 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원화지급보증”은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회사채의 상환기일이 1999. 11. 14.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이전결정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보증채무는 여전히 동화은행의 채무로 잔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채의 본래 상환기일의 다음날인 1999. 11. 15. 신한은행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였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증채무에 관한 청구의 상대방을 잘못 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채 상환기일인 1999. 11. 14.부터 3개월이 훨씬 지난 2002. 4. 25.에 이르러서야 파산법원에 이 사건 회사채의 보증채권 50억원을 동화은행에 대한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는 약정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측의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에 따르면 이행청구기간이 동화은행 파산선고일부터 이 사건 회사채의 상환기일 전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위 약정은 파산채권의 현재화를 규정한 파산법 제16조 에 반하고, ② 파산법 제7조 제15조 에 의하면 파산선고 이후 파산채권자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행사를 할 수 없고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파산절차에 참가, 즉 그 채권을 신고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이행청구기간 내에 파산채권자인 원고가 관리처분권한이 없는 파산자 동화은행에 이행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개별집행금지를 규정한 위 규정들에 반하며, ③ 파산법 제209조 , 제20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신고기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상환기일부터 3개월 내에만 보증채권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은 위 파산법 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파산법 제16조 는 기한부 채권자를 일반 채권자와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파산채권의 행사시기를 다르게 규정하였을 뿐이고, ② 파산절차의 참가는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참가하기 위하여 그의 채권을 신고하는 것이어서 파산채권의 경우 채권자의 파산법원에 대한 채권신고는 그 채권의 이행청구로 보아야 하며, ③ 민법 제171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고, 파산채권 신고기간과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파산법이 파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채권과 다르게 그 행사방법, 행사 상대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파산채권자와 파산자 사이의 이 사건 이행청구기간 약정이 배제되거나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

가. 피고측의 항변

피고측은, 가사 이 사건 보증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채의 발행인인 세풍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구조조정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는 더 이상 위 보증채무 이행청구권의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9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조흥은행 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세풍이 1998. 7. 16. 기업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자, 원고를 포함한 세풍에 대한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는 2000. 3. 31. 개최된 제19차 협의회에서 세풍에 대한 기업개선작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위 채권금융기관들이 1999. 12. 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담보채권과 상계하는 형태로 세풍이 발행하는 액면 합계 750억 4,600만원의 보통주식 15,009,200주 및 액면 1,885억 7,100만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세풍에 대한 1999. 12. 31. 현재 이 사건 회사채 원리금 50억 7,200만원 중 18억 200만원을 출자하여 액면 5,000원의 보통주식 360,400주와 2002. 12. 31.이 만기인 액면 25억 1,600만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원고의 세풍에 대한 이 사건 회사채는 7억 5,400만원이 남게 되었다.

(3) 협의회는 2002. 7. 9. 세풍에 대한 채권을 조속히 회수하고 세풍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풍의 공개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세풍의 주채권은행인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2. 10. 9. 세풍의 M&A 우선 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버츄얼텍 등이 결성한 두우엘인베스트먼트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그 컨소시엄과 인수계약을 체결하되, 매각대금 배분안에 대한 협의회의 승인결의를 선행조건으로 하는 안건을 제64차 협의회에 부의하였는데, 그 안건으로 제시된 매각대금 배분안은, 위 제19차 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이미 채무조정된 출자전환주식과 전환사채를 포함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에 대하여 담보채권은 해당 담보물건을 처분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의 범위 내에서 100% 배분하고, 청산가치 초과분은 무담보채권에 포함하여 배분하며, 무담보채권은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원고의 위 출자전환주식과 전환사채 및 잔존채권은 모두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되었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회사채 중 동화은행의 파산재단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배당률만큼은 담보채권으로 인정하는 조건으로 위 제64차 협의회 안건에 대하여 조건부 동의를 하였으나, 협의회는 2002. 10. 14. 제64차 협의회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의한 원안대로 컨소시엄과 세풍의 인수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였다(찬성률 91.54%).

(5) 그 후 협의회는 2002. 10. 15. 컨소시엄과 세풍의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원고는 2002. 10. 18.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회사채를 전부 무담보채권으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여 위 매각대금 배분안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협의회는 2002. 11. 11. 제66차 협의회에 원고의 요청사항 승인 안건을 부의하였으나 부결되었고, 2002. 11. 19. 제67차 협의회에서 당초안대로 매각대금의 채권자별 배분안에 대한 승인 결의가 이루어지자(찬성율: 담보채권 95.50%, 총 채권 91.74%), 컨소시움은 2002. 11. 29. 위 인수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을 지급하였다.

(6) 이에 원고가 2002. 11. 21. 구조조정법 제29조 에서 정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협의회는 2002. 12. 11. 이 사건 회사채의 매수가격을 1,523,342,188원으로, 채권의 매수기관은 세풍, 주식 및 전환사채의 매수기관은 주식회사 버추얼텍으로 결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그 결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2003. 1. 3.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에 채권매수가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조정위원회는 2003. 2. 6. 채권매수가격을 위 가격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2003. 2. 13. 서울지방법원에 변경결정 청구를 하여 현재 계속중이다.

다. 구조조정법의 관련 규정

제2조 [정의] 7. 채권재조정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보유채권에 대하여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 [채권재조정등] ①채권금융기관은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기업에 대하여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기존 신용공여조건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재조정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재조정에 대한 협의회의 의결은 채권금융기관의 총 담보채권(당해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내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액 중 4분의 3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29조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신용공여( 제2호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의회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참석하여 반대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에 한하며 그 기간 이내에 채권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자는 당해 협의회의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②협의회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채권의 매입가격 및 조건을 반대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결에 찬성한 협의회 소속 채권금융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에 매수하도록 한다.

③협의회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또는 기타 협의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반대채권자의 채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당해 기업이 상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또는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은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을 확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우선 지급하고, 협의된 가격과 잠정 가격과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할 수 있다.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가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을 결정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징후기업의 가치,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과 매입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3조 [조정절차등] ②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조정결과에 불복하는 채권금융기관은 법원에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판단

(1) 구조조정법의 규정에 비추어 위 제19차 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회사채의 일부를 주식 및 전환사채로 전환하고, 이어 제64차 및 제67차 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세풍에 대한 주식, 전환사채 및 채권의 처분에 관한 의결을 하고, 그 매각대금의 배분과 관련하여 채권자별 채권액, 배분기준 및 배분금액을 정하여 의결한 것은 구조조정법 제2조 제17조 의 ‘채권재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구조조정법은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법 제1조 ), 그 법에 정한 채권재조정에 대하여 총 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이 찬성하면 일부 채권금융기관이 반대하더라도 반대채권자를 포함한 협의회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 모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반대채권자의 개별적 이해관계는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통한 조정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도록 하고 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면 다시 법원에서 그 당부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채권재조정의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원인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은 모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처분 또는 변경되며, 채권재조정에 반대하는 채권자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반대채권자는 더 이상 원래의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조정절차 또는 법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정해지는 매각조건에 따른 채권매각대금 청구만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세풍에 대한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채권(이에 부수한 동화은행에 대한 보증채권 포함)은, 원고가 협의회의 채권재조정에 반대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협의회가 그 매수자로 세풍과 주식회사 버츄얼텍을 지정 결정하였으므로, 원고는 더 이상 세풍에 대한 이 사건 회사채에 관한 채권이나 동화은행에 대한 이 사건 보증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조정절차 또는 법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정해지는 채권매각대금 청구만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측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증채무는 이행청구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더 이상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윤석상 김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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