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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107111
해촉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2013. 10.경 한라상조 주식회사(이하 ‘한라상조’라고 한다)의 사업권과 소속 직원들을 승계하여 상조, 장례, 장례비품 도ㆍ소매 및 대여 등의 사업목적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 11. 27. 한라상조와 지사설립계약을 체결하고 한라상조의 지사를 운영하다가 2013. 3. 27. 한라상조의 의전관리사 겸 영업설계사(판매원)로 위촉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촉처분 피고는 2015. 2. 26. 비위진상조사회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경쟁 업체의 영업 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해촉을 의결하였고, 2015. 3. 3. 원고에게 위 해촉사실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촉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의 영업관리규정의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영업관리규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HPM) HPM(Head Pro Sales Manager)이란 제2조의 PM자격을 가진 자들 중에 본 규정 제2절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영업실적 및 장례서비스 현장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로부터 리더쉽과 지도력을 인정받은 판매원을 말한다.

제6조(판매원) 피고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LC, SM, PM, HPM, HM을 통칭하여 판매원이라 한다.

제20조(해촉사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원을 해촉할 수 있다.

8. 피고와 동종 또는 유사 업체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거나 도움을 주는 때 10. 피고의 고객, 판매원을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유인 또는 알선한 때 제21조(해촉의 절차 및 효력) ① 판매원이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해촉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승인 후 당해 판매원의 해촉 절차를 진행한다.

② 제20조에 정한 해촉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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