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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10. 6. 선고 2003나7986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수섭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겸외 4인)

변론종결

2004. 8. 18.

주문

1. 피고 1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과 소외인( 주민번호 및 주소 각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9.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은 소외인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피고 1에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 1999. 9. 17. 접수 제8804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인은 주식회사 현대정밀에게 발행인 소외인, 지급장소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석암지점으로 된, ①발행일 1998. 8. 17., 지급기일 1998. 11. 17., 액면 금 2,090만 원, ②발행일 1998. 8. 20., 지급기일 1998. 11. 20., 액면 금 2,300만 원, ③발행일1998. 8. 25., 지급기일 1998. 11. 25., 액면 금 3,800만 원, ④발행일 1998. 9. 23., 지급기일 1998. 12. 23., 액면 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4장(액면 합계 금 131,900,000원)을 각 발행일에 발행·교부하였고, 주식회사 현대정밀은 각 발행일에 위 각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교부하였다.

나. 소외인은 1998. 9. 2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여동생인 피고 1에게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 1998. 9. 25. 접수 제756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가등기에 기하여 같은 등기소 1999. 7. 20. 접수 제68343호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외인은 인천 남구 고잔동 680-3 공장용지 1,643.2㎡ 및 그 지상 공장(공장건물, 공장내 기계류들, 이하 공장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삼부산업이라는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소위 아이엠에프(IMF) 비상경제상황에서 자금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위 공장재산과 자신이 주택으로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라. 소외인은 위 네 번째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날인 1998. 9. 24.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는데, 당시 소외인과 피고 1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매대금을 19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공장재산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99타경48117호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공장재산의 1999. 5. 11. 기준 감정가격은 금 809,893,100원이었다.

마.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외인이 부담하고 있는 소극재산으로는 ①원고에 대한 위 약속어음금 131,900,000원 채무를 제외하고도, ②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 190,738,040원 연대보증채무, ③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 397,449,643원 연대보증채무, ④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금 450,000,000원 채무, ⑤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금 181,366,442원 채무, ⑥주식회사 경기은행에 대한 금 723,668,000원 채무가 있었다.

바. 소외인은 위 공장재산을 1999. 9. 10. 삼부정밀공업주식회사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아무런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사. 피고 1은 피고 2(이하, 피고기금이라고 한다)에게 인천지방법원 남인천등기소 1999. 9. 17. 접수 제88040호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같은 등기소 1999. 9. 17. 접수 제88039호로 이 사건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는 채권최고액 금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갑제7호증, 을가의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동운, 소외인의 각 증언, 제1심의 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인이 1998. 11. 19. 부도처리된 후 원고의 주안지점에서 약 2년 동안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관리하여 오다가 2000. 9. 30. 위 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하고 채권관리를 원고의 본점으로 이관하였으니, 원고는 적어도 2000. 9. 30.에는 소외인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였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원고가 2002. 1. 15.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행행위임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할 것이며, 또한 채권자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법인인 경우 그 실무담당직원이 사해행위임을 알았을 때 법인이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갑제6호증의 기재와 증인 박하영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인이 1998. 11. 19. 부도가 나자 원고의 주안지점에서 다방면으로 소외인에 대한 채권회수를 노력하다가, 2000. 9. 30.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대손상각처리한 후 그 관리를 원고의 본점 여신관리부로 이관한 사실, 본점 여신관리부의 직원인 박하영은 2001. 2. 14. 소외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피고 1 앞으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경료된 점을 확인하였고, 2001. 3. 15. 소외인과 피고 1이 남매지간이란 점을 확인하였고, 그 후 소외인의 기타 재산관계를 조사한 다음 2001. 6. 15.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 판단하고 그에 관한 내부결제를 맡아, 원고는 2001. 11. 말경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2001. 12. 1. 그 결정을 받아 2001. 12. 6. 가처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안지점에서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통상적으로 그 판단 당시에 채무자인 소외인의 자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판단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불성립한다는 판단이 전제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본점 여신관리부에서 소외인에 대한 채권관리를 담당한 실무직원인 박하영이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2001. 6. 15.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의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고가 2002. 1.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외인과 피고 1이 매매대금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금 195,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그 당시의 시중 거래가격이라고 보이고, 위 공장재산의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의 객관적 가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격인 금 809,893,100원이라고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소외인은 합계 금 1,004,893,100원(195,000,000원 + 809,893,1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였음에 반하여, 소극재산으로 합계 금 2,075,122,125원(131,900,000원 + 190,738,040원 + 397,449,643원 + 450,000,000원 + 181,366,442원 + 723,668,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 1은 비록 위 ②주식회사 정우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와 ③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위 공장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행위 후 위 가압류가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말소되었으므로, 위 채무들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의 소외인의 소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연대보증채무들이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주채무자 등에 의하여 변제된 사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소외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이상 이를 소극재산에서 배제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상황에서 행한 소외인의 이 사건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소외인의 위 처분행위가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1과 전득자인 피고 2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1의 항쟁에 관한 판단

피고 1은, 자신은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소외인의 채무초과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의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으로 매매대금에서 위 대여금채권액 상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던 당시의 경제상황, 소외인에게는 개인기업 운영을 위한 공장재산 이외에는 적극재산이 주택으로 거주하는 이 사건 부동산들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행위가 소외인의 마지막 약속어음 발행 직후 이루어진 점, 소외인과 피고 1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가사 위 주장과 같이 피고 1이 대위변제 받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1이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피고 1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기금에게 이 사건 전득행위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 전에, 이와 별도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의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기금의 항쟁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피고기금은 소외인 발행의 약속어음 넉 장의 지급기일은 1998. 11. 17.부터 1998. 12. 23.인데, 이 사건 처분행위는 그 훨씬 이전인 1998. 9. 24.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보전채권의 성립요건을 결하고 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기금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1998. 9. 24.)에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것이 아님은(1998. 11. 17. 첫 지급기일) 이미 위에서 인정한 바이기는 하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발생의 기초인 어음행위(1998. 9. 23. 네 번째 발행일)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사해성

(가) 피고기금은, 이 사건 전득행위인 근저당권의 설정이 신규자금대출을 위한 보증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기금은 1999. 9. 10. 삼부정밀공업 주식회사(이하, 삼부정밀이라고 한다)와 대출기관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인 4,0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신청을 받았다.

2) 피고기금은 신용조사를 거쳐 1999. 9. 29. 삼부정밀과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삼부정밀은 이로써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000만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3) 피고 1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삼부정밀의 대표이사이던 윤종호의 고모로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삼부정밀의 피고기금에 대한 모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한편, 피고기금은 위 구상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받았다.

[인정 근거] 을나의 제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은 신규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 사이의 평등보다는 거래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데다가, 한편 변제나 상당한 가격에 의한 대물변제를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 이상 특정채권자를 위한 물상담보의 제공 역시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기금이 1999. 3. 3.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 1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1998. 12. 21.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1998. 12. 23. 그 등기를 마쳤음에도, 위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인 1999. 9. 17.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전득행위인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1999. 9. 29. 위 가처분을 해제하고 그 무렵 위 본안소송도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소외인과 피고 1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1998. 9. 24.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피고 1은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기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기금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경종(재판장) 김명한 조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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