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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7. 22. 선고 2003누114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겸 부대항소인

임장현

원고, 피항소인

최천익외 27인

피고, 항소인겸 부대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1인)

변론종결

2004.6.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임장현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2. 9. 30. 원고 임장현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금 42,291,900원(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임장현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임장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9.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부대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4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2,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임장현은 1995. 1. 9.경 도시계획구역내인 서울 송파구 문정동 226-3, 226-6, 227-5 합계 3,547㎡ 지상에 문정자동차 중장비 기술학원을 인가 받아 운영하여 오던 중 1996. 1. 18. 원고들 소유로서 위 학원의 부지와 연접하여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204-1 답 1,190㎡, 같은 동 205-9 답 864㎡, 같은 동 223-1 답 1,170㎡, 같은 동 224 답 615㎡, 같은 동 293-16 답 1,077㎡(이상 전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중장비 학원 확장’을 목적으로 구 도시계획법 제4조 소정의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그 무렵 토지형질 변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착공하여 1996. 3. 2.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7. 8. 30. 법률 제5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1호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11호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자동차 또는 중기 운전학원 설치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8. 9. 3.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1,001,237,025원, 종료시점지가를 3,497,469,292원, 정상지가상승분을 11,882,813원, 개발비용을 250,304,729원으로 하여 산정된 개발부담금 총액 1,117,022,360원을 원고별 토지 소유면적에 안분하여 개발부담금을 각 부과(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원고들의 불복으로 제기된 서울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누1927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결(그 제1심판결은 서울행정법원 2001. 1. 9. 선고 99구34563호 판결 )의 취지에 따라 2002. 9. 30.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를 1,001,237,025원, 종료시점지가를 2,615,312,000원, 정상지가상승분을 11,882,813원, 개발비용을 250,304,729원으로 하여 산정된 개발부담금 총액 675,925,560원을 원고별 토지 소유면적에 안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⑴ 이 사건 처분은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⑵ 원고들은 원고 임장현이 제1토지를 352,980,130원에, 원고 홍숙자가, 임옥희가 제2토지 중 1,077분의 96지분씩을 24,000,000원, 31,500,000원에 각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에 당초 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1누1927호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등의 소송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였으므로 피고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는 매입가액 주장 부분에 대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입가액 주장 부분에 대해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하여야 하며, 개발비용으로 지출된 519,135,869원 전액을 계상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이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위법하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 제15조 제2항 은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는 " 법 제15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15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부과권의 존속기간은 법문의 내용과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준공검사일)인 1996. 3. 2.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인 1996. 6. 2.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02. 9. 30.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에 관하여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면서 법 제15조 제2항 으로 규정된 것인데, 이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판결 등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런 때에는 일반법인 예산회계법 또는 국세기본법 등을 당연히 유추 적용하여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도 당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판결 취지에 따라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져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부과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참조), 그 결과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 12. 26. 법률 제6832호로 법 제15조 제2항 을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개정하기에 이르렀으므로, 법 개정 이전에 아무런 근거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나아가 납세자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를 함부로 유추 적용할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임장현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므로 원고 임장현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임장현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임장현의 청구를 인용하며, 원고 임장현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원고 목록 생략]

판사 오세빈(재판장) 김소영 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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