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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6. 15. 선고 2002나51724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승계 참가인

우리금융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피고, 항소인

한국생사 주식회사외 1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외 3인)

변론종결

2004. 5. 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한국생사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조선견직 주식회사, 김영주, 주식회사 삼화와 연대하여 1,388,239,337원 및 그 중 335,947,896원에 대하여는 1979. 5. 27.부터 1980. 12.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052,291,441원에 대하여는 1981. 1. 11.부터 각 1981. 11. 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81. 11.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81. 12.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82. 1.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82. 3. 2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1982. 6. 2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84. 1. 2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1984. 11. 4.까지는 연 10.5%, 그 다음날부터 1987. 9. 25.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88. 12. 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1989. 11. 14.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1992. 1. 9.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1992. 9. 25.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1993. 1.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5. 4. 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한국생사 주식회사 및 제1심 공동피고 조선견직 주식회사, 김영주, 주식회사 삼화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1,052,291,441원 중, 피고 송혜영은 143,494,287원, 피고 김영희, 김영옥, 김영숙은 각 23,915,714원, 피고 김영우, 김영대, 김영진, 김영철, 김영찬, 김영선은 각 95,662,858원, 피고 이유찬, 이유미는 각 7,971,90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81. 1. 11.부터 1981. 11. 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81. 11.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81. 12.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82. 1.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82. 3. 2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1982. 6. 2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84. 1. 2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1984. 11. 4.까지는 연 10.5%, 그 다음날부터 1987. 9. 25.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88. 12. 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1989. 11. 14.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1992. 1. 9.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1992. 9. 25.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1993. 1.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5. 4. 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한국생사 주식회사는 주문 제3의 가.항 기재 돈을, 피고 송혜영, 김영희, 김영우, 김영옥, 김영대, 김영진, 김영숙, 김영철, 김영찬, 김영선, 이유찬, 이유미는 주문 제3의 나.항 기재 각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18호증, 갑 33호증 내지 갑 46호증, 갑 67호증 내지 갑 69호증, 갑 70호증의 1 내지 19, 갑 71호증의 1 내지 9, 갑 7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무웅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78. 12. 28.자 대출

(1)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 한다)은 1978. 12. 28.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삼화(이하 ‘삼화’라 한다)와 사이에 삼화가 한일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대출 등 어음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삼화로부터 액면 미화 498,735달러, 지급기일 1979. 5. 26.로 된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삼화에게 미화 498,735달러를 이자 연 13.05%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한일은행 소정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1 대출’이라 한다).

(2) 피고 한국생사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및 제1심 공동피고 김영주, 조선견직 주식회사(이하 ‘조선견직’이라 한다)는 같은 날 삼화의 한일은행에 대한 이 사건 1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1980. 7. 11.자 대출

(1) 한일은행은 또한 1980. 7. 11. 삼화와 사이에 삼화가 한일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대출 등 어음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은행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삼화에게 수출어음대출금으로 1,052,291,441원을 변제기 1981. 1. 10., 이자 한일은행에서 정하는 이율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한일은행 소정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 대출’이라 한다).

(2) 피고회사와 망 김지태 및 제1심 공동피고 김영주, 조선견직은 같은 날 삼화의 한일은행에 대한 이 사건 2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삼화는 이 사건 1 대출금에 대하여 1979. 5. 27.부터, 이 사건 2 대출금에 대하여 1980. 1. 11.부터 각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한일은행에서 정한 이율 및 연체이율은 별지 이율 및 연체이율표의 기재와 같다.

라. 한편, 김지태는 1982. 4. 9. 사망하여 피고 송혜영, 김영희, 김영우, 김영옥, 김영대, 김영진, 김영숙, 김영철, 김영찬, 김영선과 제1심 공동피고 김영주, 김영구 및 망 김영미가 재산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그 중 김영미는 1986. 12. 29. 사망하여 재산상속인인 피고 이유찬, 이유미 및 제1심 공동피고 이용호가 그 재산을 상속하여 결국 위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은 비율로 망 김지태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마. 그 후 한일은행은 1999. 1.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합병되어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 상호변경되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원고로 상호변경되어, 한일은행의 이 사건 1,2 대출금채권은 결국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바. 이 사건 1,2 대출금채권의 양도

원고는 2002. 3. 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기하여 승계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1,2 대출금채권 등 삼화에 대하여 가지는 44,402,334,299원의 채권을 포함한 원고의 유동화자산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27.경 삼화에 대하여 이 사건 1,2 대출금채권을 포함한 위 44,402,334,299원의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법률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회사는 이 사건 1,2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2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던 망 김지태의 재산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1,2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1 대출금 미화 498,735달러를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2.경 환율로 환산한 335,947,896원과 이 사건 2 대출금 1,052,291,441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들은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의 적부에 관하여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2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이 주채무자인 삼화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이상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에 대하여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2 대출이 화환어음매입채권이라는 주장

(1) 피고 송혜영, 김영대, 김영숙, 김영철, 김영찬, 김영선은, 이 사건 2 대출로 인한 채권은 대출금채권이 아니라 화환어음의 매입에 의한 환매채권이고, 이 사건 화환어음의 매입은 무신용장 방식(D/A 방식)의 화환어음 매입으로서 어음의 매입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화환어음의 존재와 매입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2 대출로 인한 채권이 대출금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기존채무와 동일성을 유지하는 준소비대차에 기한 것으로서 기존채무인 환매채무에 관하여 화환어음을 상환받음과 동시에 변제할 의무 역시 존속하므로 위 피고들은 승계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환어음을 상환받을 때까지 이 사건 2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17호증, 갑 38호증 내지 갑 46호증, 갑 72호증의 1 내지 19, 갑 73호증의 1,2, 갑 75호증 내지 갑 78호증의 각 기재, 위 김무웅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김지태가 운영하던 피고회사와 삼화, 조선견직은 한일은행을 비롯한 한국외환은행, 조흥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 한국상업은행(이하 ‘6개 은행사’라 한다)과 사이에 1978. 12. 28.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신거래를 하여 오던 중, 1979. 1.경부터 수출부진 및 금융긴축정책 등 대내적인 요인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여 부도발생 직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 3개사의 부도시 외화획득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채권회수불능으로 거액의 결손처리가 불가피하게 될 것을 염려한 6개 은행사에서는 위 3개사의 부도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을 순차적으로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6개 은행사는 1979. 5. 28. 위 3개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협조하는 내용의 제1차 합의를 하였고, 그 후 1979. 9. 27. 제2차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1979. 8. 31. 현재 위 3개사의 수출지원금융연체 및 대불금을 일반자금대출로 대환하기로 하는 것 등이었다.

(다) 6개 은행사의 1980. 2. 5.자 제3차 합의에서는 제2차 합의일 현재 6개 은행사가 매입한 D/A 잔액 중 삼화와의 거래로 인한 미화 21,000,000달러는 1980. 9. 30.까지 입금결제하는 내용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또한 1980. 10. 31.자 제4차 합의에서는 대환, 공동융자, 기한연장 또는 상환을 유예한 제여신 및 이자의 상환을 제2차 합의서에서 정한 기일로부터 추가로 1년간 유예하고, 위 3개사에 대한 현재 및 향후 1년 이내에 발생하게 될 체불금은 약정기한을 1년으로 하여 일반자금대출로 대환하는 내용 등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라) 그 이후에도 1992. 2. 22.자 제16차 합의까지 거의 매년 계속하여 6개 은행사 사이에 위 3개사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제여신 및 이자의 상환을 유예해주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1990. 9. 17. 제15차 합의에서는 위 3개사의 제여신 및 이자의 상환을 1992. 9. 25.까지 유예해주기로 합의되었다.

(마) 위와 같은 16차에 걸친 합의 하에 1992. 9. 25.까지 위 3개사의 이자상환은 유예되고, 원금은 매 합의시마다 대환에 의하여 변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되었다.

(바) 원래, 한일은행은 삼화로부터 1977. 12. 23. 지급기일이 1978. 9. 2.로 된 액면 미화 1,205,000달러의 화환어음을 매입하였고, 1978. 1. 4. 지급기일이 1978. 8. 22.로 된 액면 미화 422,980달러의 화환어음을 매입하였으며, 그 후 위 각 지급기일에 위 각 화환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되자, 삼화는 1980. 1. 19. 한일은행에 대하여 위 화환어음 잔액 미화 1,546,805달러(1,205,000달러 + 422,980달러 - 변제된 81,175달러)의 결제를 1980. 9. 30.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그러던 중,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한일은행은 1980. 7. 11. 삼화와 사이에 은행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삼화에게 위 미결제 화환어음 미화 1,546,805달러에 상응하는 1,052,291,441원을 수출어음대출금으로 빌려주었고, 망 김지태, 피고회사 등은 같은 날 삼화의 한일은행에 대한 이 사건 2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6개 은행사의 1979. 9. 27.자 제2차 합의에서 삼화를 비롯한 피고회사, 조선견직에 대한 1979. 8. 31. 현재의 수출지원금융연체 및 대불금을 일반자금대출로 대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삼화는 위 제2차 합의 이후인 1980. 7. 11. 한일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대출 등 어음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은행거래약정을 새로이 체결하고, 과목을 수출자원금융으로 하여 한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2 대출을 받은 점, 이 사건 2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망 김지태, 피고회사 등의 연대보증이 새로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2 대출이 종전의 미결제 화환어음 미화 1,546,805달러의 변제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신규대출을 하는 대환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의 대환은 기존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으로서 기존의 화환어음매입채무와 이 사건 2 대출금채무는 동일성이 없는 경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 대출로 인한 채권이 화환어음매입채권임을 전제로 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되었다는 주장

피고회사는 1983. 9. 25.경 6개 은행사에서 피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더 이상 대환처리를 하여주지 않기로 하여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1,2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환절차에서 피고회사는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김영희, 김영우, 김영옥, 김영대, 김영진, 김영숙, 이유찬, 이유미는 이 사건 2 대출금채무에 대한 1983. 1. 15.경 대환시 이 사건 2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이던 망 김지태의 사망으로 인하여 연대보증인이 망 김지태에서 김영구로 교체됨으로써 이 사건 2 대출금채무에 대한 위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41호증, 갑 42호증, 갑 4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교체사실이나 연대보증책임 면제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대환에 의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주장

피고들은, 망 김지태는 이 사건 2 대출금채무를 최초 변제기까지, 피고회사 역시 이 사건 1,2 대출금채무를 최초 변제기까지 각 연대보증한 적은 있으나, 최초 변제기 이후 매년 이루어진 대환에 의한 일반자금대출시에는 따로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대환에 의하여 기존의 이 사건 1,2 대출금채무는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 역시 소멸하였고, 대환에 의하여 새로 발생한 일반자금대출금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그 법률적 성질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사전에 신규대출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되는 바(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 1998. 2. 27. 선고 97다16077 판결 , 1994. 6. 10. 선고 94다34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일은행은 1978. 12. 28. 피고회사, 조선견직, 김영주의 연대보증하에 삼화에게 액면 미화 498,735달러 상당의 화환어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인 1979. 5. 26.에 이를 변제받지 못한 점, 망 김지태가 운영하던 피고회사, 삼화, 조선견직이 1979.경 부도위기에 처하자 그 거래은행이던 6개 은행사들의 합의에 의하여 1979. 5. 28.부터 대환의 방식으로 수차례 변제기를 연장하여 최종 변제기가 1992. 9. 25.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2 대출금채무에 대한 대환은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한일은행과 피고회사, 망 김지태 또는 그 재산상속인들 사이에 대환에 의하여 변제기를 연장하면서 보증인의 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회사와 망 김지태의 재산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1,2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1 대출에 대하여 1979. 5. 27.부터의 이자지급 지체로, 이 사건 2 대출에 대하여 1981. 1. 11.부터의 이자지급 지체로 각 그 무렵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이 사건 1,2 대출의 대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 사건 1,2 대출금채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와 별도로, 피고 송혜영, 김영대, 김영숙, 김영철, 김영찬, 김영선은 망 김지태의 사망 이후 재산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대환에 기하여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은 재산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1,2 대출금채권은 최초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2 대출금채무는 대환에 의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1992. 9. 25.까지 변제기가 연장되었고, 이 사건 1,2 대출금채무에 대한 피고회사와 망 김지태의 연대보증책임 역시 존속하며, 이러한 연대보증책임은 대환시 망 김지태의 재산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의 동의나 별도의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2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997. 9. 25.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 완성 전인 1997. 9. 25. 제기되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변제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1,2 대출금채무는 화환어음의 매입에 의한 환매채무인데, 원고는 화환어음의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1,2 대출금채무는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근보증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 송혜영, 김영대, 김영숙, 김영철, 김영찬, 김영선은, 망 김지태는 1980. 7. 11. 삼화가 한일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대출 등 어음거래로 인한 일체의 채무를 30억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는데 1982. 4. 9. 사망하였고, 그 이후인 1984. 7. 31., 1984. 12. 28., 1990. 9. 25., 1992. 2. 24. 이루어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는 그 재산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2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2 대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김지태의 사망 이전인 1980. 7. 11. 이루어졌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주장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승계참가인에게, 피고회사는 조선견직, 김영주, 삼화와 연대하여 이 사건 1,2 대출금 합계 1,388,239,337원(335,947,896원 + 1,052,291,441원) 및 그 중 이 사건 1 대출금 335,947,896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이 지체된 1979. 5. 27.부터 1980. 12. 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2 대출금 1,052,291,441원에 대하여는 이자지급이 지체된 1981. 1. 11.부터 각 1981. 11. 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81. 11.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81. 12.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82. 1.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82. 3. 2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1982. 6. 2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84. 1. 2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1984. 11. 4.까지는 연 10.5%, 그 다음날부터 1987. 9. 25.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88. 12. 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1989. 11. 14.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1992. 1. 9.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1992. 9. 25.까지는 연 13.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1993. 1.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5. 4. 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승계참가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회사, 조선견직, 김영주, 삼화와 연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이 사건 2 대출금 1,052,291,441원 중 피고 송혜영은 143,494,287원(1,052,291,441원 X 18/132,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피고 김영희, 김영옥, 김영숙은 각 23,915,714원(1,052,291,441원 X 3/132), 피고 김영우, 김영대, 김영진, 김영철, 김영찬, 김영선은 각 95,662,858원(1,052,291,441원 X 12/132), 피고 이유찬, 이유미는 각 7,971,904원(1,052,291,441원 X 1/132)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자지급이 지체된 1981. 1. 11.부터 1981. 11. 8.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81. 11. 2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1981. 12.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82. 1. 13.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82. 3. 28.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1982. 6. 27.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84. 1. 22.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1984. 11. 4.까지는 연 10.5%, 그 다음날부터 1987. 9. 25.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1988. 12. 4.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1989. 11. 14.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1992. 1. 9.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1992. 9. 25.까지는 연 13.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1993. 1. 28.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3.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1995. 4. 5.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1997. 12. 2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들에 대하여 승계참가인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전주혜 임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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