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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4. 4. 21. 선고 2002누7922 판결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외 1인)

피고, 항소인

동작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변론종결

2004. 4.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01. 8. 8. 피고에게 분뇨 등 관련영업 중 정화조청소업허가신청(이사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자, 피고는 2001. 8. 9. 원고에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 제35조 및 동작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여 정화조청소업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동작구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오니)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 신규허가를 할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위 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2004. 3. 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처분 이후 1개 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영업허가로 인하여 기존업체의 시설이 과다하고, 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안정적, 효율적인 책임행정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구역 등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과 동시에 사정변경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재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에서 본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위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반드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함에도 위법한 위 제1 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제1 처분의 직권취소 및 이 사건 제2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종전 신청 외에 별도의 신청을 한 바도 없어 위 제2 처분에 관하여는 반려처분의 근거가 되는 신청도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취소 등이 가능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이를 저해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이 제한된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2. 25.선고 99두10520 판결 ,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061 판결 참조), 그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사실을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의 취소가 적법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인정사실

을 제4, 6,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리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1998. 11. 11. 피고에게 정화조청소업과 분뇨 수집·운반업 등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19. 기존의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업체의 처리능력만으로도 분뇨 등을 충분하게 처리할 수 있어 복수 업체에 대한 영업허가를 할 경우 수거물량의 감소 등으로 처리비용의 증가와 취약지역에 대한 분뇨 등의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신규허가 계획이 없다는 사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 고리엔지니어링 주식회사는 위 처분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 98구30099호 로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9. 10. 1.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위 처분을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 고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제1심 소송계속중인 2002. 3. 21. 고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게 분뇨 등 관련영업을 허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행정권의 남용 여부

피고의 이 사건 제1 처분의 직권취소 및 제2 처분이 행정권을 남용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처분시로서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2000두679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제2 처분을 한 것은 위 제1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중 고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영업허가로 인하여 동작구의 관할구역 내에 정화조청소업 관련업체가 2개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위 제1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유일 뿐 아니라 기존의 1개 업체에 의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여 신규허가의 계획이 없다는 제1 처분의 사유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제1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제2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위 제2 처분의 사유는 제1 처분 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제1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여 만일 위 제1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에 따라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그 확정판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이므로, 피고로서는 종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제1 처분 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신규허가의 적정성을 판단한 다음에 이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선고 2003두2199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제1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종전 신청에 대하여 다시 재처분을 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당심에서의 취소소송 계속중 위 제1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한 고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1 처분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할 개연성이 높아졌고, 위 제1 처분 후에 발생한 위와 같은 사유를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추가, 변경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제1 처분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 의하여 실체적인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위 제1 처분 후에 발생한 사유를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에게 종전 거부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그 처분 후 발생한 사유를 추가하여 같은 거부처분을 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를 제한 없이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거나 잠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에 의한 위 제1 처분의 직권취소 및 재처분은 법적안정성의 확보와 취소소송과 관련한 원고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볼 때 행정청의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이 적법하게 직권취소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2 처분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청장 등이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발생량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1997. 3. 7.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오수처리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5항 의 삭제로 분뇨 등 관련영업과 관련하여 기존 허가업체에 대한 독점적 대행권의 유지는 허용되지 않게 되어 행정청으로서는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과 분뇨 등의 처리계획, 관할구역 안에서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발생량, 현재의 분뇨 등 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규허가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관할구역 내에 1개의 정화조청소업체만이 허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허가를 하더라도 분뇨 발생량에 비추어 기존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다거나 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분뇨의 수집, 운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구역 등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정화조청소업 허가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령의 해석

구청장 등은 분뇨 수집·운반업, 정화조청소업 등에 대한 허가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 등이 관할구역 안의 분뇨발생량과 허가를 받은 자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구 오수처리법 제35조 제5항 은 1997. 3. 7. 법률 제5301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으므로, 위 개정된 법률 제5301호가 시행된 이후(1999. 2. 8. 법률 제5864호는 제35조 제5항 을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에는 허가업체 수의 제한이나 기존 허가업체에 대한 독점적 대행권의 유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 내에 1개의 정화조청소업체만이 허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화조청소업의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내의 분뇨 발생량에 비하여 기존업체의 시설이 과다하여 새로 허가를 하면 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으로 인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고, 또 법 제35조 제3항 에 의하여 영업구역 등 조건을 붙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기존의 업체만으로도 분뇨의 수집·운반 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으로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2199 판결 ,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두2857 판결 참조).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4호증, 제8, 9, 14, 15, 16, 17호증의 각 1, 2, 제11, 12, 18호증,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9. 3. 16. 삼원환경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1999. 3. 18.부터 2002. 3. 18.까지 동작구 전 지역에 관하여 정화조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대행하게 하였고, 2002. 3. 경 위 대행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맺었다(소외 회사는 1984. 3. 19.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당시의 구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업무구역을 동작구 및 관악구로 하여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조청소업허가를 받은 이래 동작구와 사이에 계속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청소를 대행하고 있었다.).

2)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원의 2001. 5.경 ‘정화조업체의증가에 따른 비용연구’ 결과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경우 정화조청소업체를 1개로 유지하면 1톤당 원가는 14,467원, 2개 업체를 유지하면 17,442원, 3개 업체를 유지하면 19,458원으로 수거업체의 증가에 따라 업체당 평균 수거물량이 줄어들어 1톤당 수거원가가 상승하고, 수거원가의 상승은 수거수수료의 인상을 유발하므로 수거원가 측면에서만 보면 수거업체의 적절한 억제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2000. 7.경 ‘정화조 청소대행업의 영업행태에 관한 고찰’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화조 청소대행 영업과 관련하여 여러 업체에 의한 지역분할 또는 공동책임제를 도입에 따라 물량의 축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할 때 정화조청소업의 경우 1일 200톤 이상의 물량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경제적인 면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 서울특별시가 2000. 10. 26. 개최한 정화조청소 개선관련 회의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정화조청소가 지역책임제에 의한 독점영업형태로 운영될 경우 청소지연처리, 부당요금징수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또한 완전경쟁체제로 운영될 경우에는 영업악화, 청소부실, 고지대 청소기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며, 대행계약기간의 자동연장에 의하여 주민만족도가 반영됨이 없이 모든 자치구에서 100%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기존 업체의 인수시 프리미엄이 1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판단하고, 그 개선책으로 1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자치구간 사업구역 상호인정, 2개 업체가 대행하고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업체간 사업구역 상호인정 등 지역책임제의 제한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과 청소물량의 적정규모(1일 200t)를 감안하여 2개 또는 3개업체의 경쟁체제로 운영할 것을 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4) 동작구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정화조수는 1997년 23,508개에서 1998년 23,354개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1999년 23,551개, 2000년 23,592개, 2001년 28,807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화조의 청소물량도 1997년 76,192㎘(청소율 87.9%), 1998년 84,343㎘(청소율 101.9%), 1999년 86,753㎘, 2000년 86,728㎘(청소율 97.1%), 2001년 107,787㎘로서 2000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외 회사의 연간 정화조청소 처리능력은 2000년 100,192㎘(1일 처리능력 274.5㎘)이고, 2002년 115,500㎘(1일 처리능력 395㎘)에 이른다(2002. 3. 21. 영업허가를 받은 고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연간처리능력 60,000㎘을 합하면 2002년 동작구의 총 연간처리능력은 175,500㎘에 이른다.).

5) 한편, 2000. 9.을 기준으로 한 서울특별시 25개의 자치구의 정화조청소업체 운영실태는 종로구, 중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 9개의 구의 경우 2개의 정화조청소업체에 대하여 정화조청소업허가를 하여 자유경쟁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등 나머지 16개의 구의 경우 1개의 업체에 대해서만 정화조청소업허가를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우 2002년 관할구역 내의 분뇨 발생총량은 121,307㎘에 이르는데, 3개 업체가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처분 당시인 2001. 8. 9. 현재 동작구에는 소외 회사 1개의 정화조청소업체만이 허가되어 있어 소외 회사에게 독점적 대행권을 부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한 정화조청소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단순히 소외 회사의 처리능력이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의 물량을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고, 법령에서 규정하는 요건, 관할구역 안의 분뇨 발생량과 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가를 판단하여 신규허가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기존의 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 대하여 정화조청소업 영업허가를 할 경우 경쟁관계로 인한 업체의 수익의 감소 등으로 단기적인 원가상승 등이 유발될 수는 있으나, 동작구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정화조수와 청소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원의 분석한 업체별 적정규모, 동작구의 분뇨 발생량과 청소물량 및 소외 회사의 연간처리능력 등을 고려하면 분뇨 발생량이 1개 업체의 적정규모를 초과하고 있어 기존 업체의 시설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업체간의 과당경쟁 및 무계획적인 수집·운반으로 인하여 기존 정화조청소의 질서가 파괴되어 분뇨의 수집·운반에 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책임행정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서울특별시의 다른 자치구에서의 정화조청소업 영업허가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영업구역 등의 조건을 붙인다면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해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정화조청소업 신규허가로 인하여 업체들이 손익분기점 아래에서 영업을 하게 되어 고지대 등에서의 정화조 청소를 기피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허가신청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은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의 수를 유지하거나 독점적으로 대행권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 법령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처분 이후 고리엔지니어링 주식회사가 제기한 분뇨등관련영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송에서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2002. 3. 21. 위 회사에게 정화조청소업허가를 함으로써 관할구역 안에서 2개의 정화조청소업체가 영업을 하는 상태가 되어 동작구의 분뇨 발생량이나 업체별 손익분기점 등을 고려하면 신규 허가를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제1 처분의 반려사유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지만 원고가 오수처리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에서 요구하는 차량과 차고지 확보 등 물적시설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차량이나 차고지 확보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위 제1 처분 후 정화조청소업체가 2개로 되었다는 사유는 당초 피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의 근거로 삼은 기존의 1개업체와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추가로 정화조청소업체를 허가하여 대행하게 할 계획이 없다는 사유와는 기본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서 처분 후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 후 고리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한 정화조청소업영업허가로 인하여 관할구역 안의 정화조청소업체가 2개가 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배준현 곽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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