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4고정39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8. 10:35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롯데마트 서울역점”내 계산대에서 구입한 과일을 계산하고 있던 중, 계산이 늦어지자 계산원인 피해자 C(여, 44세)으로부터 “뒷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만 옆으로 피해 달라.”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 그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끌어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흉추, 어깨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녹화 사진 5매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