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4.경 포천시 C에 위치한 D군단 헌병대 군인으로 원고는 하사, 피고는 중위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4. 2:00경 포천시 E에 있는 D군단 특임대 비상대기자 숙소인 관사에 술에 취한 채 함께 이동하였고, 위 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원고는 화장실에 들어가 2016. 12. 4. 2:11경 중사 F에게 ‘살려주세요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후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와 다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F이 2016. 12. 4. 2:26경 관사에 찾아와 방으로 들어오자 함께 관사를 나왔다.
피고는 2016. 12. 4. 8:48경 원고에게 ‘정말 미안해. 너한테 그러면 안됐는데 ’, 같은 날 13:04경 원고에게 ‘미안 몹쓸짓해서 정말 미안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는 군인등강제추행, 무단이탈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공소사실 중 군인등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7. 8. 17. 군인등강제추행, 무단이탈 사건에서 무단이탈죄는 유죄로, 군인등강제추행은 무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7고6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2016. 12. 4. 01:30경 피해자 하사 G(‘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을 포천시 E에 있는 D군단 영내에 있는 특임대 비상대기자 숙소인 구 헌병단장 관사에 데려가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53경 피해자를 위 관사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경 위 관사에서 피해자를 방 안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다리가 벌어진 사이로 무릎을 꿇고 상체를 숙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