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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4 2019가단12206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4.경 포천시 C에 위치한 D군단 헌병대 군인으로 원고는 하사, 피고는 중위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 4. 2:00경 포천시 E에 있는 D군단 특임대 비상대기자 숙소인 관사에 술에 취한 채 함께 이동하였고, 위 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원고는 화장실에 들어가 2016. 12. 4. 2:11경 중사 F에게 ‘살려주세요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텔레그램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후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와 다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F이 2016. 12. 4. 2:26경 관사에 찾아와 방으로 들어오자 함께 관사를 나왔다.

피고는 2016. 12. 4. 8:48경 원고에게 ‘정말 미안해. 너한테 그러면 안됐는데 ’, 같은 날 13:04경 원고에게 ‘미안 몹쓸짓해서 정말 미안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는 군인등강제추행, 무단이탈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공소사실 중 군인등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7. 8. 17. 군인등강제추행, 무단이탈 사건에서 무단이탈죄는 유죄로, 군인등강제추행은 무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제3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7고6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피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은 2016. 12. 4. 01:30경 피해자 하사 G(‘원고’를 의미함, 이하 같다)을 포천시 E에 있는 D군단 영내에 있는 특임대 비상대기자 숙소인 구 헌병단장 관사에 데려가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1:53경 피해자를 위 관사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경 위 관사에서 피해자를 방 안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다리가 벌어진 사이로 무릎을 꿇고 상체를 숙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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