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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8 2011재노1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9호 위반과 군무이탈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는데(전교사 보통군법회의 77형공 제151호), 위 법원은 1977. 9. 29.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육군고등군법회의 77고군형항 제710호), 검사는 항소심 심리 중 죄명 중 ‘군무이탈’을 ‘무단이탈’로, 군무이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다. 위 법원은 1978. 1. 18.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78도364호), 1978. 3. 28.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사망하여, 피고인의 부인인 B이 2011. 4. 14.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대법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이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고, 그 당시 담당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불법 구금함으로써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제7호에 따라 2013. 10. 1.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필경 등사하여 만든 유인물에는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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