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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1022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5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C이 차용금 합계 2억 8,000만 원의 차용증 5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갑 제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2016. 5. 4.부터 2016. 7. 21.까지 피고에게 위 2억 7,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C은 주식회사 D의 회장으로 2012. 5. 1.부터 2017. 2. 27.까지 불법 유사수신행위 등을 하였는데, 위 회사의 전산자료에는 원고로부터 합계 7억 8,900만 원을 차입한 내역이 차입일자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② 원고는 경찰에서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E, F, 원고를 통하여 (중략) 2015. 9. 14. 2,000만 원을 입금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5.까지 21차례에 걸쳐 총 7억 8,9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홈쇼핑 방송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홈쇼핑 방송에서 제품을 판매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되어 그 수익금으로 제가 넣은 금액에 대한 이자며 원금을 변제하여 준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C에게 지급하지 않은 일부 금원은 매니저 수수료와 선이자로 공제되거나 C의 채권자(F)에게 송금되는 등 C의 지시 내지 동의 하에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2억 7,600만 원을 초과하는 위 2억 8,0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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