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8. F과의 사이에서 F이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H, G, L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B은 F의 제수 피고 B의 남편인 H은 F의 동생이다.
이고, 피고 C는 F의 아들이다.
다. 피고 B은 2016. 4. 10.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로부터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억 6,0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2015. 12. 5. M로부터 위 D건물 K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2억 6,00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28.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들은 2016. 7. 28. N조합으로부터 각 166,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제1 부동산에는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99,200,000원으로 한 N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에는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99,200,000원으로 한 N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N조합 안락지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F과 피고들 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F이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부담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