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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08 2015고단8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9.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에 있는 무안스포츠파크 운동장에서 무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재사를 경유하여 같은 날 13:43경 다시 무안스포츠파크 운동장 입구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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