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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04 2013고단6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14: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5일시장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에 있는 신대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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