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5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추징 3,125,8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7그램을 매수하고, 약 3.14그램을 수수하였으며,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범행의 종류가 다양하여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6. 7. 18. 체포 당시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