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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3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아 같은 해

7. 25. 확정되었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 받아 같은 해 1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01:00 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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