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카드사용대금 9,680,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5.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경 B 채팅을 통해 피해자 C를 처음 만 나 배우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을 의류 관련 무역회사를 운영한다고 소개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사귀면서 마치 결혼할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믿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내가 하고 있는 의류사업 관련하여 인천항에 자재가 들어와 운반을 했는데, 운반기사에게 돈을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했다.
내가 지금 지갑을 잃어버려 신분증이나 카드가 없는데 카드가 발급되는 대로 돈을 줄 테니 운반비용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 등록도 없이 제대로 된 의류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그 무렵 다른 여성 (D) 을 만 나 함께 동거를 하는 등 피해자를 속이고 있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9,5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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