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월경부터 2013. 8 월경까지 B의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사실 피고인은 2012. 9. 경 위 B의 승진 적체 현상을 해결하고자 당시 서울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C에게 조기 퇴직 위로 금 명목의 경제적 보상을 제안하여 C으로 하여금 2012. 10. 16. 경 조기 퇴직을 하게 하였다.
그런 데 C은 약속했던 조기 퇴직 위로 금을 모두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1.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 위 B을 상대로 조기 퇴직 위로 금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위 강릉 지원 제 214호 법정에서 퇴직 보상금 등 청구 민사소송( 위 법원 2015 가단 21222호)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위 B의 보수규정에 없는 조기 퇴직 위로 금을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 증인은 피고의 원장으로서 보수규정에도 없는 조기 퇴직 위로 금을 지급하기로 원고 나 D에게 약속한 바가 전혀 없지요’ 라는 질문에 ‘ 없습니다.
’라고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확인서 및 문답서
1. 고소장
1. 증인신문 조서 녹취 서 (2015 가단 21222), B 인사 발령 공문 사본, 금융거래 내역 조회 서 사본 (F)
1.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판결문 사본 (2015 가단 21222, 2015 나 66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1. 경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제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