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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5재노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A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5 고단 266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5. 15. 피고인과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 고하였다( 이하 ‘ 제 1 원심판결’ 이라 한다). 이와 별도로 A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협박) 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5 고단 604호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7. 23.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제 2 원심판결’ 이라 한다)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검사가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5 노 265호로 항소하였고,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A이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5 노 427호로 항소하였다.

이후 위 2015 노 265호 사건에 2015 노 427호 사건이 병합되었고, 위 법원은 2015. 9. 17.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N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선고 하였으나,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을, A에게 징역 2년 2월을 각 선 고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재심대상판결은 2015. 9. 25. 확정되었다.

나. 재심 개시 결정 피고인은 2015. 10. 1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6. 3. 16.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확정되었다.

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 중 공소 기각으로 확정된 부분은 재심 개시 결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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