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0 2016고단16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구미시 송원 동로 72에 있는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아들인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수원시 이하 불상 지로 보내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 이종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