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의정부시 C 지하1층에 있는 ‘D’의 운영자로, 2012. 9. 24경부터 2013. 4. 2. 17:00경까지 위 ‘D’에 약 130평 규모의 실내에 안마실 9개와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밀실 4개를 만들어 놓고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성관계를 맺게 한 후 그 대가로 12만원씩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등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주고 5만 원의 요금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징액 2,4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