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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11. 21. 선고 2002나4134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유)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남진외 1인)

변론종결

2003.10.10.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제1, 3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 소외 1이 1998. 7. 16. 피고에게 액면 19억 원, 발행일 1998. 5. 28.,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부담한 약속어음금채무 부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제1 예비적 청구 :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1998. 1. 30.자 삼성세무서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에 관한 심사청구 등을 피고가 대리하여 그 감액되는 세액의 30%를 보수로 지급받기로 한 세무대리위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라(당심에서 추가).

제2, 3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당심에서, 제2 예비적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감축,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제3 예비적 청구를 추가)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함.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제1심 판결문의 이유 1. 가. 중 ‘(8)’을 ‘(8) 이에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매립지에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산업폐기물을 매립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폐기물의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소외 1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소를 제기하여, 1998. 4. 7.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167억 7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에서 소외 1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나, 소외 1의 상고로 2002. 1. 11.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에서 소외 1이 자신의 소유였던 토지에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에 따라 2002. 8. 7.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에서 소외 1이 원고에게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소외 1의 채무불이행 또는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소외 1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224,329,639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21.부터 2002. 8.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소외 1의 상고로 인하여 (사건번호 생략)에 계속되어 있다(갑 제50호증의 1, 2).’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을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소외 1이 무자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액면 19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은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약속어음채무 부담행위의 취소와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받은 위 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소외 1이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무자력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1이 앞서 인정과 같이 그 당시 양도소득세 1,128,991,970원을 부담하고 있는 외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립지에 산업폐기물을 매립하였음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채무액은 아직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2002. 8.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대로 채무액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8, 29, 42, 43, 45, 갑 제23호증의 3, 4, 갑 제25호증, 갑 제49, 5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위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미국 시민권자인 소외 1의 국내 보유재산을 조사한 결과, 당시 소외 1은 ① 1996. 3. 30. 조흥은행 본점 영업부에 예치된 11,406,925달러(미국 통화임, 이하 같다)의 외화예금채권[ 계좌번호 생략,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1996. 4. 25.경 (명칭 생략) 방송에서 이 사건 매립지에 수천톤의 폐기물과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보도가 나가고 원고가 그 조사에 나서게 되자, 소외 1이 1996. 5. 9. 위 조흥은행 계좌에서 300만 달러를 제외한 8,406,925달러를 인출하여 1996. 7. 2. 그 중 100만 달러를 미국으로 송금하고, 소외 1이 1996. 10. 17. 위와 같은 폐기물의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구속되자, 그의 아들인 소외 2( 소외 1과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자임)이 소외 1을 대리하여 1996. 11. 9. 나머지 7,406,925달러를 전액 원화로 환산한 6,208,551,228원을 자기앞수표 7장(10억 원권 6장 포함)으로 인출한 후, 같은 날 시티은행 여의도지점에 소외 1 명의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소외 1 명의의 1억 원권 62장의 양도성예금증서(CD)로 인출하였고, 그 후 1998. 2. 12.까지 13회에 걸쳐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다가 같은 해 5. 13. 최종적으로 만기해지함과 동시에 5,543,240,000원을 인출하면서 그 중 594,240,000원을 타행입금하였고, 나머지 4,949,000,000원을 자기앞수표 1,633장으로 인출하여, 소외 3, 4, 5, 6의 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는 등 수회에 걸쳐 거액의 입출을 반복하다가 관련계좌에 28,294,323원이 남아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소외 1이 위 8,406,925달러를 무상으로 처분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에도 당초 예치된 금원 상당의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안산시지부 안산도시개발사업소 출장소에 예치된 2억 원의 예금채권 ③ 수원지방법원 안산시법원 (사건번호 생략)호로 공탁된 39,698,88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④ 화성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5단 5무보(1998. 1. 1. 당시 ㎡ 공시지가 12,200원), 같은 리 (지번 생략) 전 420평(1998. 1. 1. 당시 ㎡ 공시지가 22,300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소외 1의 적극재산에 비추어, 소외 1의 위 채무부담만으로는 소외 1이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제1 예비적 청구

원고는, 소외 1이 무자력임에도 피고가 소외 1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관한 심사청구 등을 대리하여 감액되는 세액의 30%를 피고에게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1998. 1. 30.자 세무대리위임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위임계약의 취소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받은 위 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위임계약 당시인 1998. 1. 30.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소외 1의 앞서 채무부담만으로는 위 위임계약일로부터 불과 6개월 남짓 후인 약속어음 발행 당시(1998. 7. 16.) 무자력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2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 이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 전부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9, 2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공모하여 강제집행면탈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3, 6,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0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02. 12. 17. 같은 법원에서 기각되고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2003. 9. 5. 대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제3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가 1998. 7. 21. 위 심사청구의 승소 사례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은 점, 세무사협회의 세무사 보수표에 의한 피고의 보수 상한 상한액이 136,480,478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위임사무에 대한 보수로 19억 원을 압류, 전부 받은 행위는 신의성실과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19억 원을 소외 1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19억 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소외 1이 무자력이어야 하는데, 갑 제52호증의 1, 2, 갑 제53 내지 56호증, 갑 제57호증의 1, 2, 갑 제58, 59호증, 갑 제60호증의 1, 2, 갑 제61호증, 갑 제62호증의 1 내지 8, 갑 제63호증, 갑 제6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소외 1의 미국 내 재산조사를 위임받은 소외 7의 조사에 의하면, 소외 1과 처인 소외 8 공동명의의 예금이 1998. 5. 28. 당시 2,213,116.68달러이었다가 1999. 1. 11. 당시에는 842,226.24달러로 감액된 사실, 소외 8이 1994.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주택을 419,500달러에 구입, 소유하고 있지만 위 주택에 267,500달러를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소외 1의 국내 보유재산이 1996. 3. 30. 당시 11,406,925달러의 외화예금채권과 2필지의 토지 등이 있었고, 위 예금채권에서 300만 달러를 제외한 8,406,925달러가 인출, 미국으로 송금된 사실과 소외 1이 위 8,406,925달러를 무상으로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소외 7의 조사만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소외 1이 무자력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어, 위 주장 또한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제1, 3 예비적 청구 역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권오창 하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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