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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2002. 6. 11. 선고 98가합8507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원고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유)

피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진)

변론종결

2002.5.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소외 1이 1998. 7. 16. 피고에게 액면금 1,900,000,000원, 발행일 1998. 5. 28.,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부담한 약속어음금 채무부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1에게 피고가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의 양도통지를 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31, 35 내지 38, 437, 438, 갑 제23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삼성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1) 소외 1은 1966. 2. 25. 경기도지사로부터, 원래 해면이었던 안산시 (상세 지번 생략) 토지 일대 98,048평에 관하여 간척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한 다음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해 5. 10. 준공허가를 받고, 같은 해 9. 2. 위 토지들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위 토지들은 1978년경의 태풍으로 말미암아 제방이 유실되어 해수에 다시 침수된 뒤 방치되었는데, 소외 1은 1984. 11. 16.에 이르러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실된 제방을 복구하고 이를 재매립하여 토지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 1988. 12. 5. 준공검사를 받았다. 소외 1은 위 토지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자금 조달을 위해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외 2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넘겨주었고, 또 토지 일부는 도로 또는 공원용지로 안산시에 수용되거나 국가에 기부채납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는 등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로서, 위 토지들을 포함한 안산시 고잔동, 초지동, 이동, 사동 일원의 토지 면적 합계 7,887,814㎡(해면매립지 600,268㎡ 포함)에 대해, 건설부고시 제594호(1991. 10. 7.자)로 수립된 반월 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1992. 3. 11. 당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착공일을 1992. 3., 준공예정일을 1996. 12.로 하여 안산시를 서해안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그 사업실시계획 승인은 같은 날 건설부고시 제1992-71호로 고시되었다.

(3) 1988. 12. 5. 재매립 준공 당시 위 토지들은 인근 도로 및 지표면보다 약 1m 정도 낮게 준공되었는데, 그 뒤 다시 부분적으로 지반이 침하 또는 유실된 상태에 있었다. 소외 1은 1992. 3. 11.경 위 (지번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지번 생략) 잡 144,413㎡ 중 152,403분의 146,915.6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등이 위와 같이 사업시행지에 포함되자 이 사건 토지를 인근 도로 등과 같은 높이의 대지로 조성하는 것이 토지의 이용 면에서나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고 그 대지 조성공사를 하기로 하였다.

(4) 그런데 위 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소외 1은 이를 토사로 매립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사와 함께 산업폐기물 등을 받아 이를 매립하기로 현장관리인인 소외 3, 4, 5와 순차 공모한 후, 1992. 6.경부터 1993. 11. 하순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의 토지 등 합계 175,000㎡(이하 ‘이 사건 매립지’라고 한다) 등에 각종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5) 위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실시를 위해 원고가 1992. 7.경 안산시장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지의 매수 및 손실보상, 주민의 이주대책 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안산시장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소정 절차에 따라 소외 1과 이 사건 토지 취득을 위한 협의를 거쳐, 1994. 12. 9.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등, 1996. 7.경까지 이 사건 매립지 전부를 그 각 소유자로부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따라 협의취득하거나 토지수용법에 기하여 수용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6) 그런데 1996. 4. 25.에 이르러 이 사건 매립지에 수천 톤의 폐기물과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어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다는 방송사의 보도를 계기로, 원고가 안산시 등 관계 관청과 합동으로 같은 해 5. 6.부터 같은 달 10.까지 이 사건 매립지를 조사함으로써 이 사건 매립지에 위와 같은 다량의 각종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7)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관련된 환경업무를 관장하던 한강환경관리청과 기타 도시계획관련 업무를 관장하던 안산시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자인 동시에 토지개발권을 행사하는 사업시행자인 원고에 대하여 같은 해 7. 5. 및 같은 달 10. 각각 위 사업시행을 위한 공사 전에 이 사건 매립지에 불법으로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8) 그 결과 원고는 소외 1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 외의 확대손해를 입었다.

나. 소외 1의 대한민국에 대한 증여세환급청구

(1) 소외 1은 1995. 5. 9. 이 사건 토지를 (재단명 생략)(이하 ‘ 소외 6 재단’이라 한다)에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증여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위 토지를 협의매수하고 그 보상금 4,074,564,800원을 등기명의인인 소외 6 재단의 예금구좌로 입금하자 소외 1이 위 예금구좌에서 위 보상금을 인출하였다.

(2) 소외 6 재단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벌인 삼성세무서장이 1998. 1. 23. 소외 6 재단에 대하여 증여세 예상고지 세액 2,509,500,000원을 통지하자 결국 자신에게도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한 소외 1은 1998. 1. 30. 자신의 아들인 소외 7의 친구로서 세무사인 피고와, 삼성세무서가 부과하는 증여세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를 위한 세무대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수는 감액되는 세액의 30%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삼성세무서장은 1998. 4. 13. 소외 1의 소외 6 재단에 대한 위 토지 증여에 대하여 소외 1을 연대납부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금 3,165,705,64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또한 위 보상금의 반환을 소외 6 재단이 소외 1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 4. 15. 소외 1에 대하여 증여세 금 3,216,015,960원을 부과하고, 이에 기하여 1998. 5. 14. 소외 1 명의의 주식회사 조흥은행 통장에 들어 있던 미화채권 금 300만 달러(한화로 약 금 4,118,700,000원)에 대한 압류집행을 한 다음 위 예금에서 금 4,118,700,000원을 납세충당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소외 1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서울시에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서류 등을 요청하고 재정경제원에 증여자인 연대납세의무자가 수증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는 등 심사청구를 위한 준비를 한 후, 1998. 6. 18. 위 각 증여세에 대한 국세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위 심사청구가 이미 국세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소외 6 재단의 심사청구와 병합되었다.

(5) 국세청은 1998. 7. 10. 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해 소외 6 재단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종국적으로 증여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결정을 하자, 삼성세무서는 소외 1에 대한 증여세 압류분 금 2,059,350,000원에서 양도소득세 금 1,128,991,970원을 공제한 금 972,368,760원 및 위 법인에 대한 증여세 압류분 금 2,059,350,000원을 환급키로 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피고는 1998. 7. 16. 소외 1을 대리한 소외 박경애와, 위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를 위 증여세부과처분 취소로 인하여 소외 1이 납세의무를 면하게 된 금 6,381,721,600원(= 3,165,705,640원 + 3,216,015,960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금 19억 원으로 정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한 후 이에 기하여 1998. 7. 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삼성세무서에서 보관중인 법인 증여세 환급금 중 금 19억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액면금 19억 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은 소외 1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어음채무부담행위의 취소와 이에 대한 원상회복으로써 원고에게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받은 위 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소외 1이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협의취득에 기한 채무불이행 내지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앞에서 본 바이나, 나아가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되어있는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얼마의 비용이 소요될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소외 1의 채무가 그의 적극 재산을 초과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의 별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소외 1이 그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소외 1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어음채무부담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고, 단지 채무자가 자신의 불확정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어음채무부담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은 국가로부터 징수당한 위 증여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환급청구를 하여 금 30억 원 이상의 세액을 환급받아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증가시켰음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에게 금 19억 원에 달하는 다소 과다한 보수지급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어음금채무를 포함하더라도 환급된 세액으로 인하여 소외 1의 적극 재산은 결과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소외 1이 위와 같이 어음금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1과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통모하여 위와 같은 어음금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에 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위 어음 발행 행위가 곧바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소외 1이 공모하여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약속어음에 공증을 받아 이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채원을 압류 및 전부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이영창 김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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