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2003. 4. 30. 선고 2001나3581 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2003-1,98]
판시사항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9 제3항 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인가결정에 따라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을 양수한 상호신용금고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융감독위원회가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9 제3항 에 의하여 부실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내린 계약이전인가결정은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계약상의 지위 자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인가결정에 따라 부실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을 양수한 상호신용금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피항소인

합병된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모)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박혜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외 5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박혜정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박혜정에 대한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박혜정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박혜정과 선정자 주식회사 백운주택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4,202,194원 및 그 중 940,042,836원에 대하여 2002.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7호증 내지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선정자 주식회사 백운주택(이하 '백운주택'이라 한다)은 1996. 5. 14. 소외 주식회사 경북상호신용금고(이하 '경북금고'라고 한다)로부터 1,300,000, 000원을 이율 연 16.7%, 지연배상금률 연 21%, 변제기 1999. 5. 14.로 정하여 대출받고, 피고 박혜정은 같은 날 제1심 피고 김기정, 김호택과 함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나.경북금고는 1998. 12. 22. 구 상호신용금고법(2000. 1. 28. 법률 제6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그 뒤 위 법제명이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개정되면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바뀌었다) 제24조의9 제3항 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인가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고 한다)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1999. 6. 16. 백운주택 및 피고 박혜정, 제1심 피고 김기정, 김호택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그 후 한아름금고는 이 사건 항소 제기 이후인 2001. 12. 31.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한편, 원고가 1998. 12. 3. 백운주택이 납부한 1회 적금 31,877,000원과 그 이자 3,357,935원을, 2000. 11. 16. 배당금 288,810,532원을, 2001. 9. 7. 배당금 24,895,931원을, 2002. 8. 9. 배당금 11,015,766원을 위 대출원금에 각 변제충당함으로써 2002. 8. 9. 현재 위 대출원금은 940,042,836원{1,300,000,000원-(31,877, 000원+3,357,935원+288,810,532원+24,895,931원+11,015,766원}이 남고, 1997. 7. 1.부터 2002. 8.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484,159,358원이 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주채무자인 백운주택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박혜정의 인감도장이 각 날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백운주택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이사회의사록과 피고 박혜정 본인이 직접 '보증용'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고, 백운주택의 이사 겸 지배인이던 소외 김기정이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등 대출관련서류들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은 김기정이 지배인으로서 영업주인 백운주택에 갈음하여 경북금고의 지배주주이던 소외 김태웅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정상적인 대출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박혜정 및 백운주택이 그들 명의를 실제 대출자인 김태웅에게 대여하여 이루어진 차명대출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박혜정 및 백운주택은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출원리금 2,424,202,194원(대출잔금 940,042,836원+지연손해금 1,484,159,358원)과 위 대출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백운주택이 경북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직접 대출받거나 피고 박혜정이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은 전혀 없고, (가) 김기정이 피고 박혜정 및 백운주택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5호증)를 위조한 뒤 경북금고와 이 사건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박혜정 및 백운주택은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나) 또는 김태웅이 김기정에게 마치 경북금고의 관련계열사인 주식회사 한남체인(이하 '한남체인'이라 한다) 소유의 원주시 우산동 86-1 대 1399.6㎡ 및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성공사부분을 백운주택에게 양도하고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김기정으로 하여금 피고 박혜정의 연대보증 아래 백운주택이 대출신청하는 것으로 대출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다음 위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김기정 몰래 이 사건 대출금을 경북금고의 관련계열사인 주식회사 한남체인건설(이하 '한남체인건설'이라 한다)의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김태웅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2003. 3.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대출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2, 제9호증의 1 내지 3,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제12호증의 1 내지 6, 제18호증의 1 내지 22, 제19호증의 1 내지 4, 제21호증의 1 내지 13, 제22호증 내지 제24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윤인종, 김기정의 각 증언(다만, 윤인종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 법원의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 증인 윤인종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경북금고는 신용부금, 예금·적금의 수입,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그 주식 중 34.7%는 김태웅이, 4.89%는 그의 장남인 김정훈이, 0.86%는 그의 차남인 김정민이, 0.86%는 그의 장녀인 김내영이, 0.51%는 그의 차녀인 김양희가, 38.49%는 관련계열사인 한남체인이, 2.58%는 관련계열사인 주식회사 한남(이하 '한남'이라 한다)이, 나머지 17.11%는 김태웅이 그의 친인척들인 소외 배영묵, 이방진, 성선경, 이병열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2)김태웅은 1989. 8. 30.부터 1992. 8. 30.까지 경북금고의 대표이사로, 1994. 8. 20.부터 1996. 11. 22.까지 경북금고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김정훈은 한남체인, 한남체인건설, 한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김태웅이 경북금고의 지배주주로서 회장이라는 직함 아래 사실상 경북금고와 위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3)피고 박혜정은 1994. 말경 주택건설업, 주택건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백운주택을 운영해 오던 그녀의 남편인 소외 송금석이 간질환을 앓게 되자 그 때부터 송금석을 대신하여 백운주택을 경영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가정주부로만 일해 온 탓에 노무관리와 공사수주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따르자 1995. 초경 주택건설업에 종사해 온 김기정을 실질적인 사장으로 영입하여 그에게 백운주택의 업무를 전적으로 맡기고 그를 이사로 등재시켰다.

(4)한남체인이 1995. 2. 16.경 소외 주식회사 우성건설에게 도급주어 한남체인 소유의 원주시 우산동 86-1 대 1399.6㎡ 외 4필지의 대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22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자 김태웅은 자신의 종고모의 사위인 김기정에게 위 신축공사의 건축허가 및 상가아파트 분양업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여 그의 도움을 받았고, 이러한 경위로 김태웅을 알게 된 김기정은 백운주택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태웅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1995. 7. 21. 송금석 소유의 서울 송파구 마천동 323-202 연립주택 3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경북 상주시에 사업체를 두고서 백운주택에 싱크대를 납품하는 소외 박정애의 명의를 빌려 경북금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5)그 후 주식회사 우성건설이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일부만 시공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자, 김태웅은 김기정에게 백운주택이 위 대지 및 기성공사부분을 일괄 양수하라고 제의하면서 그 양수대금은 경북금고에 백운주택 명의의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검토 후 대출적격으로 판명이 나면 백운주택과 한남체인 사이에 위 대지 및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백운주택이 위 대지를 담보로 경북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양도대금을 충당하자면서 우선 백운주택이 경북금고가 소재한 대구광역시 내지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대출적격업체가 아니므로 일단 백운주택의 지점을 경상북도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6)그래서 김기정은 피고 박혜정에게는 위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 알리기로 하고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박정애 명의의 위 대출건을 백운주택 명의로 옮기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1996. 4. 30. 상주시 무양동 104-1에 백운주택의 상주지점을 설치하고, 같은 날 자신이 위 지점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같은 해 5. 2. 그 등기까지 마치도록 함과 아울러 피고 박혜정으로부터 백운주택의 인감증명서, 피고 박혜정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백운주택에 보관 중이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인장을 건네받았다.

(7) 그 후 김태웅은 1996. 5. 초순경 경북금고의 회장실에서 김기정에게 "백운주택이 경북금고로부터 한남체인 소유의 위 대지를 담보로 1,300,000, 000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그 서류에 기하여 대출심사를 한 다음 대출적격으로 판명이 나면 곧바로 위 대지 및 기성공사부분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백운주택의 대표이사가 직접 경북금고로 찾아와 공란으로 비워둔 대출서류상의 대출신청자란에 자필서명을 한 후에 대출실행을 하여 그 대출금을 양도양수대금으로 충당하되, 만약 그 대출이 부적격한 것으로 판명이 나면 바로 대출서류 일체를 파기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김기정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 박혜정 및 백운주택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 증빙서류 일체와 백운주택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감도장을 경북금고의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8)그 자리에서 경북금고의 직원은 백운주택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인감도장으로 경북금고가 비치하고 있던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갑 제1호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제5호증), 대출전표(갑 제7호증) 및 이사회의사록(갑 제9호증)에 각 날인을 한 다음, 김기정으로 하여금 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김기정 자신의 서명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에 백운주택의 서명을 하도록 하는 한편, 이사회의사록의 공란에 위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기입하도록 하였고, 이때 김태웅은 김기정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백운주택의 대표이사인 피고 박혜정이 직접 와서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하면 대출실행이 되지 않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재차 말하였다.

(9)그 후 김기정은 김태웅으로부터 위 대출과 관련된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한 데다가, 한남체인이 1996. 6. 10.경 소외 주식회사 기산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을 새로 주어 위 공사를 재개하고, 같은 해 8.경 위 대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기산의 계열사인 소외 기산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까지 받자, 당연히 백운주택의 경북금고에 대한 위 대출신청이 부적격 판명되어 그 대출실행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서 위 대출서류를 폐기한다는 김태웅의 말만을 믿고 대출서류를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10)그런데 김태웅은 백운주택 명의의 위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피고 박혜정, 백운주택 및 김기정 몰래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는 형식을 취하고 그 서류상의 대출금 일체를 종전에 한남체인건설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충당조로 사용하였다.

(11) 한편, 김태웅은 한남체인이 1990. 초경 그 소유의 부지 지상에 대규모 사옥을 신축하고, 대전, 원주 등 여러 곳에 나대지 등을 구입하는 등 사세를 확장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금을 경북금고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상호신용금고는 출자자·임원 및 직원과 그 직계친족에 대하여는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한남체인의 직원들 등 타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들 명의를 차용 내지 도용하여 경북금고로부터 1997. 5. 16.까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23,00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신용관리기금은 1996. 9. 6.부터 같은 달 17.까지 경북금고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북금고가 김태웅의 지시를 받아 1991. 6. 26.부터 1996. 8. 7.까지 경북금고의 출자자인 김태웅, 한남체인, 한남, 한남건설체인 등에 대하여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3,000,000,000원 상당을 대출한 사실을 적발하고, 상근 직원을 파견하여 경영관리를 함과 동시에 김태웅 등에게 주식매각 및 대출금상환을 지시하였는데, 위 검사 직후 김태웅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비롯한 위 각 대출금 채무가 실제로는 자신 또는 한남체인의 채무임을 인정하였다.

다.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가) 원고와 피고 박혜정 사이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김기정이 권한 없이 피고 박혜정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도용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 박혜정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 박혜정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나) 원고와 백운주택 사이의 이 사건 대출약정은 경북금고의 지배주주이던 김태웅이 백운주택 명의의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한남체인건설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사실은 한남체인 소유의 원주시 우산동 86-1 대 1399.6㎡ 외 4필지 및 지상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성공사부분을 백운주택에게 양도하거나 그 양도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백운주택 앞으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대지 및 기성공사부분을 양도하고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백운주택의 지배인이던 김기정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이 사건 2003. 3. 14.자 준비서면 송달로써 위 대출약정은 취소되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한아름금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경북금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비록 어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된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여기서 제3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하는 것인바,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조 는 "이 법은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건전한 지역금융기관으로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거래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 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상호신용금고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건전성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은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또는 진술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 제2항 은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상호신용금고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또는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되는 등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재산상태 또는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일정수준 이상의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내지 출자자대출 등 불법·부실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경영지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의3 제1항 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가 불법·부실대출을 보유하여 자본의 전부가 잠식될 우려가 있고 자력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어렵거나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경영관리의 필요성의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경영관리를 하게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의8 제1항 은 금융감독위원회는 경영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산실사 결과 상호신용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상호신용금고가 있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계약이전하는 경우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계약의 이전을 당해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의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의9 제1항 은 "상호신용금고는 제24조의8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은 상호신용금고와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쌍방의 상호신용금고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의10 각 항은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이전을 받을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통지하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최고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의 내용과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의11 제1항 은 " 제24조의8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와 계약이전을 받을 자로 지정된 상호신용금고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 결정을 하는 경우 계약이전 받을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금의 내용과 조건이 제24조의10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가 통지한 내용과 조건의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의12 제1항 은 "계약이전은 제24조의9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제24조의11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결정을 받은 상호신용금고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지와 당해 계약이전에 관한 인가 또는 결정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의15 제1항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1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영업 또는 주식의 양도나 합병을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은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건전하는 등 예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관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4조의11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경북금고와 한아름금고 사이에 성립된 계약이전협의서(갑 제15호증)는 계약이전의 범위에 관하여 경북금고가 계약이전협의서 붙임 1.에서 정하는 경북금고의 자산 및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를 계약이전 인가일에 한아름금고에게 이전하고 한아름금고는 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계약이전협의서 제3조 제1항), 특히 급부금 및 대출금 자산은 위 계약이전협의서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속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이전대상자산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각 규정의 입법 취지에다 경북금고와 한아름금고 사이에 성립된 위 계약이전협의서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의9 제3항 에 기한 계약이전인가결정에 의하여 경북금고에서 한아름금고에게로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약정 등의 이전은 금융거래상의 계약상의 지위 자체가 이전되는 것으로(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 참조), 한아름금고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한아름금고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혜정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박혜정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 박혜정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김수학(재판장) 이윤직 박재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