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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2. 7. 19. 선고 2001나76023, 76030 판결 : 확정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하집2002-2,31]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및 계약내용에 포함된 보험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2]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한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믿은 보험계약자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에 포함시킨 보험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2]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권한을 위임받은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이를 믿은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보험모집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보험회사와의 고용계약이나 도급적 요소가 가미된 위임계약에 바탕을 둔 소속 보험회사의 상업 사용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대리권이나 고지 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나,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의 대부분은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중개자로서 활동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모집인의 설명을 올바른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하고, 그와 같은 설명을 하게 된 데 대하여 그 보험모집인을 사용하는 보험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사실로 믿고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전제로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여 온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한다.

원고(반소피고),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성)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박세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원고(반소 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 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사이에 1981. 8. 31. 체결된 보험계약(증권번호:8150280, 보험명 백수보험)에 기하여 피고 생존 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8. 31.에 발생하는, 1,000,000원을 초과하는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증인 최대섭, 정연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부터 5,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양승호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피고는 1981. 8. 31. 원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최대섭으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원고 회사의 보험상품인, 주계약 보험금 10,000,000원, 월 보험료 51,300원, 보험료 납입기간 5년, 보험기간 종신 만기로 하는 백수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월 보험료를 전액 납입하였다.

나.최대섭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피고에게 1981. 8. 31. 당시 피고의 나이 37세를 기준으로 하여 매월 51,300원을 5년간 납입하면 55세가 되는 해부터 75세까지 20년 간 매년 1회씩 보험금 및 확정 배당금을 합하여 최초 55세에는 3,400,000원을, 그 다음 해에는 3,500,000원을 지급하는 등 별지 "보험금 등 지급액 조견표" 기재 내용대로 지급하며, 그 사이에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18,010,000원을 지급하는 획기적인 상품이라며 보험가입을 권유하였다.

다.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최대섭은 원고 회사로부터 위 보장 내용은 금리 연동제이므로 금리 인하 시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도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을 교부하거나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원고 회사에서 보험 안내서(을 제2호증, 갑 제3호증도 보험 안내서이나 이는 을 제2호증과는 다른 안내서로서 피고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였다.)를 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바, 그 보험 안내서상의 보험금 지급 예시표에 의하더라도 각 가입 연령별로 지급 개시 시에 납입할 금액 및 지급 예상액(보험금과 확정 배당금을 더한 금액)으로 위 별지 기재 금액이 표로 작성되어 있었고, 위 표 상단 오른쪽에는 "정기 적금 최고 이율:19.5%, 계약 보험 금액:1,000만 원 기준 (단위: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을 뿐, 그 외에 피고가 받은 보험증권 등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금리변동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의 어떠한 기재도 없었다.

라.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험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피고 나이 55세부터 64세까지 매년 보험금의 10%인 1,000,000원만을 매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999. 8. 31. 및 그 다음 해 8. 31.에 각 1,000,000원씩, 합계 2,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회사는 본소 청구 원인으로, 이 사건 보험은 그 약관상 피고가 생존 시 55세부터 64세까지 10년 간 매년 보험가입 금액의 10%를 생활 자금으로 지급하고, 원고 회사가 금융 감독 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업 방법서에 따라 확정 배당금이 생겼을 경우(확정 배당금이란 예정 이율이 은행의 정기 예금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 그 예정 이율에 의하여 산출한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금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납받아 장래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보험료를 적립하여 이를 운용하여 수익을 얻게 되는바, 운용 수익을 예정하고 미리 일정한 비율로 할인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고, 이와 같이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할인율을 예정 이율이라고 하고, 이러한 예정 이율이 정기예금 최고 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로부터 수납 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은행에 예치하더라도 예정 이율과 정기적금 최고 이율의 차이에 상당하는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 이익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고자 하는 것이 확정 배당금의 취지이다.), 그 확정 배당금을 적립하여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으로서 피고가 주장하는 매년 3,7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은 그 당시의 정기적금 최고 이율인 연 19.5%를 기준으로 원고 회사가 책정한 예정 이율인 연 12%와 차이가 생겨 지급액을 산출할 때의 경우이고 지급 약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장래 금리 변동이 있을 시에는 지급액도 변동되는 금리 연동제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다음 해인 1982. 6. 28. 금리 인하 조치에 의하여 이후의 금리는 원고 회사가 책정한 예정 이율인 12%보다 하락하여 피고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으로는 위 약정 기본금 외에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대섭으로부터 제시받은 보험 안내서 기재 내용대로 이 사건 보험의 내용을 설명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 안내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 규범 또는 법 규범적 성질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이를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6492 판결 참조).

(2)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회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권한을 위임받은 보험모집인 최대섭이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여, 이를 믿은 보험계약자인 피고와 보험회사인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보험모집인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보험회사와의 고용계약이나 도급적 요소가 가미된 위임계약에 바탕을 둔 소속 보험회사의 상업 사용인으로서 보험계약의 체결 대리권이나 고지 수령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참조), 최대섭이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원·피고 사이에서 최대섭이 설명한 대로 명시적으로 이 사건 보험의 약관의 일부 내용을 배제하는 특약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3)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의 대부분은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보험모집인은 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의 중개자로서 활동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모집인의 설명을 올바른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험모집인이 보험상품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과대·부실의 설명을 하고, 그와 같은 설명을 하게 된 데 대하여 그 보험모집인을 사용하는 보험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사실로 믿고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전제로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여 온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4)원고 회사가 그 보험모집인이던 최대섭에게 그 소속 영업소장을 통하여 이 사건 보험의 상품 내용에 관하여 교육하면서도 별지 "보험금 등 지급액 조견표"에 기재된 금액은 정기예금 금리가 연 19.5%임을 전제로 계산한 것이어서 금리 인하 시에는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은 교육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보험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문서나 도서에는 보험사업자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한다는 구 보험업법(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시행되던 것으로 1988. 12. 31. 법률 제4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별지와 같은 내용의 보험금 지급 예시표가 포함된 위 보험 안내서를 최대섭에게 주어 보험 가입 권유 시에 사용하게 한 점, 그 결과 최대섭도 위 보장 내용이 확정적인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에게 그와 같이 설명하면서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게 한 점, 이 사건 보험의 "확정 배당금"은 그 본질상 금액이 사전에 "확정"될 수 없는 것임에도 원고 회사가 굳이 개념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명칭을 사용한 점,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실한 사항을 알리거나 보험계약의 계약 조항 중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8조 제1항 은 보험사업자는 그 보험모집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해 보험모집인에게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하지 않은 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여 보험모집인의 과대·부실 설명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 에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 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 의 규정을 위 손해배상채권에 준용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과 같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 이상이 지나서야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 보통인 노후 보장보험에서는 사실상 보험사업자에게 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보험계약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볼 때, 보험모집인인 최대섭이 피고에게 설명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과 그에 따른 효과를 피고가 주장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그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5)그렇다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별지에 기재된 대로 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확정 배당금 중 당심 변론 종결일 현재 이행기가 도래한 10,500,000원(3,400,000원+3,500,000원+3,600,000원) 중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이 원고 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1.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김홍도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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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2001.11.7.선고 2001가합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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