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법 2003. 9. 3. 선고 2002가합14061 판결
[항소][각공2003.12.10.(4),656]
판시사항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및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가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박우선특권이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더불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으로 인해 육상채권자에 비해 채권의 행사범위가 제한되는 해사채권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요구에서 인정된 제도이기는 하나, 임금채권에 관한 우선변제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된 제도라 할 것이므로, 비록 보호의 대상과 보호의 목적이 다른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단순 비교하여 그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상법 제86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은 모두 다른 채권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양 제도의 인정취지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위 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를 위법하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통상의 거래관념 또는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주식회사 신우쉬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유 담당변호사 유록상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서세영

피고(선정당사자)

민경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박종규)

피고

김초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라 담당변호사 한대삼)

변론종결

2003.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부산지방법원 2001타경21396호 선박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2. 6. 1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금을 309,186,372원으로,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금을 0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장영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기선 제8장영호가 원고 소유 선박 솔레치니호를 충돌하여 위 솔레치니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됨을 이유로 위 제8장영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다만, 위 제8장영호에 승선하였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승무원 박노일 등에 의해 이미 부산지방법원 2001타경21396호로 위 제8장영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신청이 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경매신청은 위 2001타경21396호의 경매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나. 위 제8장영호에 대한 선박임의경매절차의 진행중, 피고(선정당사자) 서세영, 민경웅은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선원은 아니다)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한 우선임금채권자에 해당됨을 이유로 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한편 피고 김초명도 자신의 재해보상금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의 우선변제채권에 해당됨을 이유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다. 부산지방법원은 2002. 6. 12. 원고와 피고들을 모두 동일한 제2순위 채권자로 보아(위 법원은 접안료, 감수보존비 등 집행비용을 청구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대일썬 주식회사를 1순위 채권자로 보았다), 원고에게는 신청금액 1,215,947,986원 중 262,904,309원을, 피고(선정당사자) 서세영, 민경웅에게는 배당요구채권액 420,902,537원 중 19,412,599원을, 피고 김초명에게는 그 배당요구채권액 286,539,162원 중 13,469,86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배당표에 이의를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채권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 및 피고들의 채권이 모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규정된 우선 변제되어야 할 임금 또는 재해보상금(이하 '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선박우선특권은 당해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채권에 대해 당해 선박에 한해 인정되는 법정담보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한 우선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금액은 선순위자인 원고에게 먼저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선박우선특권이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더불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으로 인해 육상채권자에 비해 채권의 행사범위가 제한되는 해사채권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요구에서 인정되어진 제도이기는 하나, 임금우선채권은 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라 할 것이므로, 비록 보호의 대상과 보호의 목적이 다른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임금채권을 단순 비교하여 그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임금채권에 관한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이 우선임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우선임금채권을 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상법 제86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임금채권은 모두 다른 채권들에 우선하여 변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양 제도의 인정취지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위 규정의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경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우선임금채권을 동순위로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된 배당표를 위법하다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통상의 거래관념 또는 신의칙에 위반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우선임금채권보다 더 보호하여 선순위로 배당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신(재판장) 권성수 정만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