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대상인 담보물건에 관한 권리의 존부까지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는 경우
[2]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담보물건이 하천법에 의하여 국유지로 된 사정을 알지 못하여 감정평가서에 그 권리관계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것이 감정평가의 하자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일반적으로 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대상인 담보물건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과연 그 진정한 소유자인지까지를 아울러 조사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으나,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담보물건에 관한 권리의 종류와 내용은 물론, 담보평가의뢰인인 금융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내용과 당해 담보평가의뢰의 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으로라도 그 권리의 존부까지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만약 실지조사, 공부조사, 공무원이나 인근 거주자에 대한 탐문활동 등 담보평가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의 존부까지도 아울러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감정평가업무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물건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가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감정대상 토지의 현황과 주변여건을 면밀히 조사함과 아울러, 공부조사와 탐문활동 등을 제대로 행하였더라면 위 토지가 하천법에 의한 국유지인 사정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마저도 게을리 하여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는 바람에, 결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믿고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그 채권의 회수 불능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문수)
피고,피항소인
경일감정평가법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영)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0. 3.부터 2001.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돈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1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원래 소외 한길수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그에 대한 소 부분을 취하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 갑 제4, 5, 7, 10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1996. 7. 17.경 피고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감정평가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적용범위(제1조):이 사건 협약은,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직접 감정평가를 의뢰하거나, 원고의 대출신청인이 원고로부터 감정평가 의뢰목적이 대출임을 확인받아 피고 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협약기간(제2조 제1항):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원고 또는 피고 법인이 별도의 해지통보를 하지 아니하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3)보수(제8조 제1항):감정평가 보수는 건설교통부의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4)피고 법인의 성실, 공정, 비밀준수의무(제9조 제1항):피고 법인은 감정평가업무를 친절, 성실,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고객을 위한 원고의 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손해배상책임(제11조 제1항):피고 법인의 감정평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게 평가하거나, 임대차 계약내용 조사 소홀, 감정평가의 하자 또는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피고 법인 구성원 전원의 연대책임으로 지체 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기타(제14조):이 사건 협약상 발생한 제반 문제로서 위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
나.원고 산하 광주지점에서는 1996. 12.경 소외 김대희, 양안승으로부터 소외 노병훈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 706-16 임야 1,5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신청을 받고, 같은 달 24.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가격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였다.
다.이에 따라 피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현장조사한 다음, 같은 달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1)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돈 183,480,000원(=120,000원×1,529㎡).
(2)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본건은 나주시 남평읍 남석리에 있는 지석천(지석천, 일명 드들강) 유원지에 소재한 토지로서, 위치, 가로조건, 면적, 형상, 환경, 이용상황, 동 지역에서 형성된 시가수준 등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함.
(3) 토지평가요항표상의 기재내용
(가)위치:이 사건 토지는 위 지석천 유원지에 소재한 버드나무식당임.
(나)주위환경:주위가 유원지로 각종 식당 등이 소재하며, 서쪽 및 동쪽 인근은 하천임.
(다)도시계획관계 및 기타 공법상 제한상태: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임.
(라) 공부와 차이:없음.
(마) 기타 사항:없음.
라.당시 피고 이정재는 피고 법인 산하 호남지사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마.위 감정평가서에 터잡아, 원고는 ① 1996. 12. 30.에 김대희에게 변제기 1998. 12. 30., 이율 연 9.75%,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돈 100,000,000원을, ② 1996. 12. 31.에 양안승에게 변제기 1998. 12. 31., 이율 연 9.75%, 연체이율 연 18%로 정하여 돈 45,000,000원을 각 대출하면서, 위 각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1996. 12. 30. 접수 제36149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김대희, 채권최고액 돈 130,000,000원으로 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②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6150호로 채권자 원고, 채무자 양안승, 채권최고액 돈 60,000,000원으로 한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③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36151호로 존속기간 30년, 지상권자 원고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바.그런데 위 소외인들이 위 각 차용원리금의 반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에 터잡아 1997. 7. 3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97타경27853호 사건), 이에 따라 같은 법원이 그 경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전단 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하천구역인 영산강수계 지석천 직할하천구간에 편입된 토지로서 국유지라는 사정이 뒤늦게 밝혀지자, 1998. 5.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위 경매신청을 각하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각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이 사건 토지를 감정평가(담보평가)하면서 성실하게 감정업무에 종사하였더라면 실지조사나 나주시에 대한 문의 등을 통하여 담보물건인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국유지인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법상 제한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주시에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기재내용에만 터잡아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지역임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허위의 감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이를 믿고 위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합계 돈 145,000,000원(=100,000,000원+45,000,000원)을 대출하게 되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법인과 그 구성원인 피고 이정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완전채무이행(감정평가의 하자) 또는 불법행위(주의의무 위반)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위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담보평가는 그 업무내용의 성격상 이 사건 토지의 경제적인 가치를 판정하는 작업일 뿐이지, 그 진정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별하는 작업이 아니고, 또한 피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는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인 사정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용이하게 이를 알 수도 없었으므로, 위 감정평가서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음은 물론, 피고 법인에게는 전혀 귀책사유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 단
(1)결국,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이 사건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토지가 하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사정을 알지 못하여 그 감정평가서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과연 위 감정평가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거기에 과연 피고 법인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담보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대상인 담보물건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과연 그 진정한 소유자인지까지를 아울러 조사하여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이 사건 협약내용과 평가의뢰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법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확인·조사와 보고를 특별히 의뢰한 것도 아님은 명백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담보물건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감정평가업자가 당해 담보물건인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물론(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주1) 참조) 주2) 주3) 주4) 주5) 주6) 주7) 주8) 주9) 주10) 주11) 주12) 주13) 주14) 주15) 주16) 주17) 주18) 주19) 주20) , 감정대상인 담보물건의 가격이란 본래 그 물건의 소유권 기타 권리나 이익을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한 것이므로, 감정평가업자로서는 담보물건에 관한 권리의 종류와 내용은 물론, 담보평가의뢰인인 금융기관과 사이에 체결한 협약내용과 당해 담보평가의뢰의 본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적으로라도 그 권리의 존부까지 확인·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만약 실지조사, 공부조사, 공무원이나 인근 거주자에 대한 탐문활동 등 담보평가활동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절차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권리의 존부까지도 아울러 확인·조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주21) 상당하다. 주22) 주23) 주24) 주25) 주26) 주27) 주28) 주29) 주30) 주31) 주32) 주33) 주34) 주35) 주36) 주37) 주38) 주39) 주40) 주41)
(3)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① 먼저, 이 사건 협약은 앞서 본 그 협약내용에 비추어 볼 때 민법상 위임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② 다음으로 갑 제3, 8호증, 갑 제10호증의 2, 을 제13호증의 3,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9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당심에서의 현장검증결과, 당심 측량감정인 김영의 측량감정결과와 원심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당심의 나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석천 유원지는 그 양쪽(동서쪽)으로 상시 하천의 물이 흐르고 있고, 그 물이 남북쪽에서 각각 합류하는 형태의 이른바 '하중도(하중도)'로서, 이 사건 토지의 서쪽면은 하천(유수지)에 거의 접하고 있는 사실, 1995년경 위 하중도 안에 있는 인근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실제로 일부 행하여졌던 관계로, 인근 주민은 물론 나주시 소속 담당공무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나주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대한 하천편입토지조서 등의 관계 서류가 비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는 같은 리 706-24 임야 842㎡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97타경48553호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과정에서, 위 토지의 일부에 강물이 흐르고 있어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감정평가사가 나주시에 문의한 결과,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 등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되어, 1998. 4. 8. 같은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어 같은 법원은 소외 전라남도로부터도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조회 회신을 받게 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함과 아울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각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 을 제17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반증이 없는바, ③ 앞서 본 이 사건 협약의 법적 성격과 위 인정 사실 주42) 등 주43) 주44) 주45) 주46) 주47) 주48) 주49) 주50) 주51) 주52) 주53) 주54) 주55) 주56) 주57) 주58) 주59) 주60) 주61) 주62) 주63) 에 의하면, 피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가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토지의 현황과 주변여건을 면밀히 조사함과 아울러, 공부조사와 탐문활동 등을 제대로 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인 사정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에 통상 요구되는 위와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마저도 게을리 하여 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감정평가서를 작성·제출하는 바람에, 결국 원고로 하여금 이를 그대로 믿고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그 채권의 회수 불능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과실에 의한 감정평가의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손해액:돈 145,000,000원(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지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소외인들에게 아예 대출을 전혀 실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 의 판시취지에 따라 위 대출원금 전액을 일응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본다).
나.과실상계:60%(원고가 대출의뢰인이 발급받아 온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의 기재내용만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거액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될 예정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정한 권리관계를 직접 세밀히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 발생의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로써 곧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위와 같은 비율로 참작하기로 한다).
다. 계산:돈 58,000,000원(=145,000,000원×40%).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의 손해금 5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 모두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0. 3.부터 피고들이 그 각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1. 2. 1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되,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금의 연대 배상을 명하되,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2)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3)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4)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5)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6)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7)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주8) 변경신고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이다.
주9)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주10) 노조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행정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12)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의 '청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 섭외사법의 해석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의 '청약'에 관한 규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과연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양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13) 원고를 대리한 파루소브가 원고의 대표자인 알버트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부속서류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명은 나중에 알버트가 독일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과 승낙 모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므로 원칙적인 준거법이 러시아법이라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주17) 갑 제23호증(법원증명서)에는 마치 피고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8. 1. 13. 소장이 송달되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소외 회사에만 송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주18) 러시아민법은 종전에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갑 제14호증 참조.
주21)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22)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23)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24)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25)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26)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27)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주28) 변경신고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이다.
주29)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주30) 노조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행정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32)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의 '청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 섭외사법의 해석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의 '청약'에 관한 규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과연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양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33) 원고를 대리한 파루소브가 원고의 대표자인 알버트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부속서류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명은 나중에 알버트가 독일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과 승낙 모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므로 원칙적인 준거법이 러시아법이라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주37) 갑 제23호증(법원증명서)에는 마치 피고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8. 1. 13. 소장이 송달되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소외 회사에만 송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주38) 러시아민법은 종전에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갑 제14호증 참조.
주41) 2000. 2. 17.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중인 "담보평가지침"에 의하면, 현장조사결과 평가대상물건이 평가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고(제8조 제3호, 제4호), 감정평가서를 발송하기 전에 공부내용과 현황의 일치 여부를 미리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0조 제1호), 도로·구거·사도·묘지·제방·유지·하천 기타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담보물건으로서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제14조), 위 담보평가지침의 규정내용의 대부분은 '창설적인 선언규정'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담보평가에 관한 일반 준칙을 체계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같은 지침 제2조 참조).
주42)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이 시합겨루기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박신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사고당시 상황은 연습겨루기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주43) 다운증후군은 사람의 46개 염색체 중 제21번 염색체의 수가 1개 더 많아짐으로써 나타나는 질환으로 반드시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는 경우 이외에도 21번 염색체의 일부분이 다른 염색체의 일부분과 교환이 되는 translocation형등의 다른 염색체 이상에서도 볼 수 있는바, 염색체 이상질환 중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외관상 특징은 눈꼬리가 위로 치켜져 있고 눈꺼풀이 뚜꺼우며 콧등이 낮은 특징적인 얼굴 모습, 근육의 긴장도가 저하되고 젖을 빠는 힘과 울음소리가 약하며 손바닥의 좌우를 가르는 한 줄의 손금 등이다. 발현 증상은 대개 지능이 저하되고 여러가지 종류의 선천성 심장기형을 많이 동반한다.
주44) 척추이분증이라고도 하는데 척추 발생상의 결함으로 척추의 융합이 안된 신경관형성의 선천적 기형을 말한다. 따라서 척추의 뒤쪽은 텅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 그 안에 존재하는 척수는 보호물이 없이 외부로 노출된 상태가 된다. 척추골의 결함만 있는 spina bifida occulta와 척추골의 결함뿐만 아니라 척추 내용물의 전위와 척추를 덮고 있는 피부결함 등을 동반한 spina bifida aperta로 분류한다.
주45) 병원 1과 피고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산하 병원 2는 사실상 소외 2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으로서 병원 1은 산부인과 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임상병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없어 이 사건과 같이 고도의 기술, 설비를 요하는 염색체검사는 의뢰만 받고 그 실시는 병원 2에 보내어 한다.
주46) 개개의 염색체는 아랫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별되는바 윗부분을 단완(p), 아랫부분을 장완(q)이라 하고 위 단완과 장완은 여러 개의 띠(band)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띠들 중 일부가 잘려져 나가 없는 것을 결실(Deletion)이라 한다.
주47) 체강(체강) 또는 공동장기(공동장기)에서 액체를 도출하거나 액체를 도입하기 위한 관상의 유연한 외과기구.
주48) 아이를 낳은 후 생식기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보통 6∼8주가 걸린다.
주49) 변경신고의 대상은 노동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이다.
주50) 노동조합 설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서류를 포함한다), 노동단체카드, 단체협약서, 기타 당해 노동조합에 관련된 서류
주51) 노조법 제87조,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이외의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행정권한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주53)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의 '청약'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법정지법인 우리 나라 섭외사법의 해석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우리 민법의 '청약'에 관한 규정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이 따르기로 한 유엔협약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과연 어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지 명백하지 않은 면이 있으나, 양 규정의 내용이 유사하고, 그 적용결과도 유사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주54) 원고를 대리한 파루소브가 원고의 대표자인 알버트로부터 수시로 전화를 통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부속서류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서명은 나중에 알버트가 독일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과 승낙 모두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이 사건 보증계약의 청약이 러시아에서 이루어진 것은 명백하므로 원칙적인 준거법이 러시아법이라는 결론에는 변화가 없다.
주58) 갑 제23호증(법원증명서)에는 마치 피고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1998. 1. 13. 소장이 송달되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소외 회사에만 송달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주59) 러시아민법은 종전에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갑 제14호증 참조.
주62) 2000. 2. 17. 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중인 "담보평가지침"에 의하면, 현장조사결과 평가대상물건이 평가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하도록 되어 있고(제8조 제3호, 제4호), 감정평가서를 발송하기 전에 공부내용과 현황의 일치 여부를 미리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0조 제1호), 도로·구거·사도·묘지·제방·유지·하천 기타 특수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담보물건으로서 평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제14조), 위 담보평가지침의 규정내용의 대부분은 '창설적인 선언규정'이라기 보다는 기존의 담보평가에 관한 일반 준칙을 체계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같은 지침 제2조 참조).
주63) 피고 법인이 원고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날은 1996. 12. 24.(그 다음날은 성탄절임)이고, 원고에게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날은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인 같은 달 2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