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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7. 12. 11. 선고 97구4982 판결 : 상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하집1997-2, 539]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사업주)로 신고한 자가 실제로는 사업주가 아니라 당해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당해 근로자는 사망 당시 당해 업체 내부에서는 위 근로자의 사촌동생인 그 업체의 설립자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그 업체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 업체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에 분명하므로, 그 업체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야적장에 도착한 원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 업체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길을 내려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지게차가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치며 전복되는 바람에 지게차에 깔려 심장파열 및 간파열로 사망한 당해 재해에 있어서도 위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윤순임(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하)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6.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소외 김재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업체인 양산시 정관면 매학리 373의 4 소재 동성화성공업사(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1996. 4. 20. 18:10경 소외 업체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야적장에 도착한 원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소외 업체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길을 내려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지게차가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치며 전복되는 바람에 지게차에 깔려 심장파열 및 간파열로 사망한 사실, 원고는 위 김재규의 처로서 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6. 6. 18.자로, 김재규는 소외 업체의 대표자로서 사업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부지급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는 동 보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고, 제4조제2호 는, 동 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4조 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제1항 은,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하고, 제23조 제25조 는 보험가입자에게 매보험년도의 개산보험료 보고 및 납부의무와 확정보험료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김재규가 과연 사업주인지 근로자인지 살펴본다.

갑3호증의 2, 갑5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2, 갑10호증, 갑11호증의 4·5·8, 갑12호증의 1, 갑13호증, 갑16호증, 갑17호증, 갑18호증, 갑19호증, 갑20호증, 갑21호증, 갑22호증, 갑23호증, 갑24호증의 1 내지 21, 갑27호증의 1 내지 11, 갑28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재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업체는 김재규의 사촌동생인 소외 김재신이 1987. 3. 15. 설립한 것이고, 김재규는 그 업체에 1987. 6. 1. 공장장으로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김재신이 그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소외 동화산업주식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가 1995. 10.경 동화산업주식회사가 부도를 내고 도산하게 되자 위 보증채무에 기하여 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행하여질 것을 면할 목적으로 소외 업체의 소유명의를 제3자 명의로 옮겨 두기 위하여 김재규에게 그 사정을 설명하고 소외 업체의 대표자를 김재규로 변경하는데 협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김재규가 이를 승낙하여 1995. 10. 16. 김재신이 관할세무서에 소외 업체의 폐업신고를 하고 그달 21. 다시 같은 장소에서 김재규를 대표자로 하여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에게 신고한 95년도 확정 및 9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에 김재규를 보험가입명의자(사업주)로 하여 신고한 사실, 그러나 그 후에도 소외 업체의 경영은 실제로는 김재신이 하였고 김재규는 여전히 공장장이라는 명칭으로 김재신의 지휘·명령에 따라 주로 지게차 운전 및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고 월 12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아 오다가(다만, 대표자로 등록된 후에는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계약서·서약서·안전계약서 등도 경신한 바는 없다) 위의 재해를 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재규는 사망 당시 소외 업체 내부에서는 김재신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소외 업체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소외 업체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에 분명하므로, 이건 재해에 있어서도 소외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11.

판사 이창구(재판장) 황종국 이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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