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92. 11. 17. 선고 92나43670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보험금][하집1992(3),199]
판시사항

분할납입보험료의 미납사실과 보험계약의 실효사실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의 과실과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보험계약상 분할납입보험료의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분할납입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계약의 실효사실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주기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미납사실을 모른 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29,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9.26.부터 1992.11.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패소한 원고가 불복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가 1989.8.1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대전 5다9475호 베스타 승합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1989.8.19. 24:00부터 1990.8.19. 24:00까지, 전보대상은 대인, 대물배상, 자손사고로, 보험료를 금 649,190원으로 하되 계약당일 제1회 보험료로 금 389,510원을 우선 납입하고 1990.2.19.에 제2회 보험료 금 259,680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2(각 자동차보험료영수증), 갑 제5호증(개인용자동차동합보험청약서), 갑 제8호증(판결), 갑 제9호증의 2(사건송치서),3(의견서),4(교통사고발생보고),5(실황조사서),6(진술조서),8,14(각 피의자신문조서),9(사체검안서), 갑 제10호증의 2(공소장), 갑 제16호증의 1,2(모집관련업무지침서 표지 및 내용), 갑 제17호증의 1,2(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표지 및 내용),을 제1호증의 1,2(보험약관표지 및 내용), 제1심증인 김인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합의서), 갑 제7호증(영수증), 제1심증인 강재익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경위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제1심증인 박보규의 각 증언(다만 위 박보규의 증언 중 뒤에서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위 제2회 분할납입보험료를 약정납입기일 후 14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 종료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하되 보험계약이 실효된 후 30일 내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상호 약정한 사실, 손해보험회사의 보험모집에 관한 규정(갑 제16호증의 2) 제50조 제1항, 제3항, 제53조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보험료 분할납입의 경우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분납 보험료액과 납입일 및 납입방식을 통지하여야 하고 보험료의 연체 및 계약의 실효시에는 그 실효사실과 계약의 부활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위 실효사실의 통지는 배달증명 또는 이를 거증할 수 있는 방식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보유계약에 대한 보험료의 분납, 미수보험료의 관리, 실효통지 및 계약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의 관리는 본사 또는 해당지점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 대전지점 소속 보험모집인인 소외 강재익을 통하여 여러차례 피고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해 왔고 그때마다 제2회분 보험료는 원고를 방문하는 위 강재익에게 직접 보험료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오던 중, 이 사건 보험계약도 피고 회사를 대리한 위 강재익과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위 강재익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강재익은 그 동안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험 계약자를 모집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고 피고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등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실, 피고 회사의 약관 등에는 보함가입자가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장소와 그 납입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보험료 분할 납입의 경우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를 직접 방문하여 보험료 잔액을 수령하여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 회사는 통상적으로 분할납입보험료의 납기가 도래하기 전에 위 지점 및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납입통지서를 보내고 이에 따라 위 지점은 보험모집인인 위 강재익에게 보험가입자를 방문하여 분할납입 보험료를 수령하도록하고 만일 보험가입자가 분할 납입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그 기일이 지나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그 납부를 독촉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 왔는데, 유독 이 사건 승합자동차에 대한 2회분 보험료에 관하여는 원고가 납기일인 1990.2.19.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에도 위 강재익이나 피고 회사 또는 위 회사 대전지점에서는 원고에게 그 납입통지 및 계약실효 통지를 전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같은 해 4.10.에는 위 강재익이 원고를 직접 방문하여 원고가 같은 해 10.6. 그 소유의 대전 1너3475호 캐피탈 승용차에 대하여 별도로 가입한 종합보험계약의 2회분 보험료 금 176,400원(위 승용자동차에 대한 2회분 보험료는 위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바람에 납기이전인 1989.12.7.에 이미 납입된 바 있는데, 위 강재익은 이를 이 사건 승합자동차에 대한 2회분 보험료로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을 이중으로 수령해 감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자동차 2대에 대한 2회분 보험료가 모두 납입된 것으로 믿도록 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1이 1990.4.28. 19:30경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동 두계삼거리 도로를 논산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차량을 추월하다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망 소외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로 하여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자 원고가 그 유족에게 같은 달 29. 장례비 금 2,000,000원을, 같은 해 5.15. 위자료 기타 손해금으로 금 52,5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데, 원고와 위 강재익은 위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과정에서 비로소 이 사건 보험계약이 2회분 보험료의 미납으로 이미 실효되었다는 사정을 알게 된 사실, 피고 회사나 위 강재익이 위 승합자동차에 대한 2회분 보험료의 납입통지나 위 보험계약의 실효사실 또는 위 캐피탈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중복납입사실을 제때에 원고에게 통지하였더라면 원고는 위 보험계약을 실효시키지 아니하였거나 실효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었고 적어도 위 교통사고 발생 이전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증인 박보규의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제3호증(리스트)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그 자신 또는 위 강재익의 위와 같은 통지를 해태한 과실로 인하여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원고가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제1차적으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나, 위 강재익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위 법조 소정의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저질러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조에 따른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나온 각 증거들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원고로서도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베스타승합자동차에 대한 제2회 보험료 금 259,680원을 1990.2.19.에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납기일을 전후하여 피고 회사 또는 위 강재익에게 분할납입보험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 위 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40%)하기로 한다.

2. 손해액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7(주민등록표), 갑 제11호증의 1(호적등본),2(제적등본), 갑 제12,13,14호증의 각 1,2(각 거래가격 표지 및 내용), 갑 제15호증의 1,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소외인은 1960.1.15.생으로 위 사고 당시 30세 3월 남짓되는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여명이 39.34년 가량 되고 약 13년 전부터 위 사고 당시까지 목수로 일하여 왔으며 위 사고일에 가까운 1990.1.경 목수의 1일 임금은 금 17,450원 가량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망인이 위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매월 25일 가량씩 일하여 6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일에 종사할 수 있었던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 수입의 1/3 가량을 생계비로 지출하였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망인은 위 사고일로부터 60세에 달하는 2020.1.15.까지 356개월(월 미만은 버린다) 동안 목수일에 종사하여 그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매월 금 290,833원(17,450원×25×2/3,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씩의 순수입을 월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함으로써 이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사고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위 순수입의 현가액을 산정하면 합계 금 63,403,338원 (290,833원x218.0060)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바, 원고가 망 소외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위 손해배상 합의금 54,500,000원은 망인의 위 일실손해액에도 미달되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합의금 54,500,000원에서 책임보험금 5,000,000원을 공제한 금 49,500,000원 중 위 과실비율에 따른 금 29,700,000원(49,500,000원x60/100)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2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9.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2.11.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 소송법 제89조, 제92조 , 제9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명균(재판장) 전병식 김옥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