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B은행에서 진행하는 대출이자 5%의 정부지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금융감독원의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을 하면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1. 16:34경 D 명의 우체국 계좌(E)로 4,000,000원을, 같은 달 14. 14:47경 F 명의 G은행계좌(H)로 10,000,000원을, 같은 달 15. 12:44경 I 명의 B은행계좌(J)로 3,000,000원을, 같은 날 15:54경 피고인 A 명의 K조합계좌(L)로 4,40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위 성명불상자들이 연락이 두절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건네준 위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경 M의 직원이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빙자료로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5. 15. 16:23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O조합에서 위 피해자가 입금한 4,4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A 우체국 거래내역 제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