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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9. 17. 선고 92나37996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대여금][하집1993(3),5]
판시사항

가. 구속에서 풀려 나기 위하여 고소인과의 형사합의 또는 고소취소가 필요한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7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이 궁박, 경율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부첩관계의 청산을 조건으로 한 금전수수약정이 사회질서위반인지 여부

판결요지

나. 부첩관계의 청산을 조건으로 금전수수를 약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위반이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2.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법 성남지원(1992.5.28. 선고 91가합3167 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8.1.부터 1993.9.17.까지는 연 5푼의, 1993.9.18. 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피고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지불각서, 피고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0.6.11. 원고에게 금 500,000,000(오억)원을 같은 해 7.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피고는, 첫째, 위 약정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금 30,000,000원에 불과한데도 피고가 1990.6.7. 부동산중개업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다시 원고로부터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자 검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아 구속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는 원고와의 형사합의가 절실하여 원고의 무리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원고의 강요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이므로 무효 이거나 적어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므로 위 약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둘째, 위 약정은 피고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고 원고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며, 셋째, 위 약정금 500,000,000원 중에는 원고와 피고 간의 내연관계 청산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법률이 금하는 부첩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므로 위 약정은 사회질서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갑 제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 2(각 무통장예입청구서), 갑 제2호증(현금보관증), 갑 제6호증의 4,6,11, 을 제4호증의 3,4(각 진술조서), 갑 제6호증의 5,7,10, 을 제4호증의 5,6(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7호증의 1,2(각수사보고),3(업무협조),4(불기소기록),5(의견서)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최병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과 1966년에 혼인하여 딸 5명을 두고서 다시 소외 2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1985.10. 경 우연히 원고를 만나서 원고에게 자신은 전처와 이혼한 홀아비인데 원고와 혼인하여 살고 싶다고 거짓말로 유인하여 원고와 내연의 관계를 맺은 이래 1990.4. 말경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소외 1과의 혼인관계와 소외 2와의 내연관계도 유지하여 오면서 원고로부터 1989.4.25. 및 1989.5.1.에 각 금 15,000,000원씩 합계 금 30,000,000원을 부동산 거래대금으로 차용한 사실, 그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1990.5.경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이자금 명목을 합한 금 40,000,000원을 1990.8.31.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는 1990.6.7. 부동산중개업법위반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구속되고 그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던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중첩적인 부첩관계 유지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를 상대로 금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검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으려면 원고와의 형사합의 또는 원고의 고소취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원.피고는 1990.6.1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의 검사실에서 참여계장 소외 최병호의 배려로 직접 대화를 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강원 영월읍 연하리 728 대지 231㎡ 등 7필지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기에 이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위 약정을 하였다거나 위 약정이 피고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고 그러한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중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당시 구속상태로부터 조속히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던 처지였다고 하여 곧 이를 급박한 곤궁 즉 민법 제104조 소정의 궁박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달리 피고의 위 약정이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건 증거가 없고, 부첩관계의 청산을 조건으로 금전수수를 약정하는 것은 사회질서위반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는, 가사 위 금 5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는 동안 원고에게 합계 금 32,1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약정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중의 1 내지 66(각 무통장예입영수중)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I988.7.21.부터 1990.4.24.까지 66차례에 절쳐서 합계 금 32,100,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금원은 원고의 생활비 등으로 준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달리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다거나 단순히 보관을 의뢰하였다는 사실 등 위 금원에 대한 피고의 반환청구권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그 반환청구권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0.8.1. 부터 원고가 구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3.9.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3.9.18.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 선고를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심병연 임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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