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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93. 4. 29. 선고 93노467 제5형사부판결 : 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하집1993(1),359]
판시사항

서울 서초동 소재 국군정보동령부 부지를 목적물로 한 매매계약에 있어 국방부 소속 이사관을 포함한 매도인측의 관련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의사가 상통되었다고 보아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9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 6에 대한 각 부분과 피고인 7, 8, 9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년과 벌금 500,000,000원에, 피고인 7을 징역 7년과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8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9를 징역 4년에, 피고인 2를 징역 10년과 벌금 3,000,000,000원에, 피고인 3을 징역 10년 과 벌금 3,000,000,000원에,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피고인 5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6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1, 7, 2, 3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3,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2, 3, 5에 대하여는 170일씩을, 피고인 7에 대하여는 160일을, 피고인 8, 9에 대하여는 155일씩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75일을, 피고인 6에 대하여는 145일을 위 징역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1,046,000,000원을 추징한다.

검사의 피고인 1, 7, 8, 9, 4, 5, 6, 10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첫째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005의 6 소재 국군 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라고 한다)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1)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8, 7, 9 등과 상피고인 2, 10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2) 위 피고인은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정보사 부지가 도심에 위치하여 언젠가는 이전할 필요가 있고 이미 국방5개년계획에 그 이전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상피고인 7, 10 등이 충분한 매수자격을 갖추고 자금을 확보하였다고 하면서 그 불하를 간청하여 왔기 때문에 그 매매 계획을 추진하다가 공소외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제일생명이라 한다)측의 자금상의 문제 등으로 계획실행이 어려워지자 수령한 계약금 등을 모두 반환하였기 때문에 위 매매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으며 (3) 피해액수도 81억 5천만원 이어서 원심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데는 법령위반의 위법이있으며, 둘째로, 안양시 석수동 소재 군부대(이하 안양 군부대라 한다)부지 및 주변토지 매매에 관하여 공소외 1에 대하여 기망한 바가 없고, 공소외 2 등과의 계약은 그 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함으로써 자동 해약되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며 , 상피고인 3, 공소외 공소외 3에 대하여는 이전 후 보지의 시설건축과 위 부지의 양여에 관한 절차가 추진중이어서 안양 군부대 부지는 실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위 계약토지 27,856평 중 군부대부지가 아닌 임야 7,900평 대금 4,945,494,800원 상당에 관하여는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소외 3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니 위 매매계약에 관한 사기죄의 인정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나. 피고인 7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첫째로 위 피고인은 정보사 부지 매매에 관하여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4, 5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단지 상피고인 1이 그 토지를 불하해 줄 능력과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을 뿐 상피고인 2, 10을 기망한 일도 없고, 둘째로 원심판시 제8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와대경제팀 김실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정치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여 분배할 것을 공모하고 공범들의 사기행위에 가담한 일이 전혀 없고 단지 공소외 6으로부터 소개비조로 금 49,500,000원만을 수령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다. 피고인 8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1, 7, 10 사이에 이 사건 정보사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서 위 상피고인들 사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 합의각서에 위 상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도장을 날인하는 등 심부름을 하였을 뿐인데도, 원심은 검찰의 고문에 의한 위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진술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 위 피고인이 그 판시 제1항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라. 피고인 9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사 부지 매입에 관하여 피고인 7과 피고인 10을 소개하여 연결시켜 주는 등 이 사건 정보사 부지 매매계약 체결에 심부름한 사실은 있으나, 상피고인 1, 7, 8 등의 원심 판시 제1항의 사기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검찰의 고문에 의한 위 피고인의 허위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각 진술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 위 피고인이 그 판시 제1항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제2점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마.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위 피고인은 중원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던 중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정보사부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고 상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정보사부지가 틀림없이 매매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 피고인은 국방부와의 계약관계에만 전력하고 상피고인 3은 이 사건 정보사 부지 구입자금을 확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6은 전매자를 물색하기로 하였을 뿐 상피고인 3, 6 등과 제일생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또한 위 제일생명의 상무인 상피고인 5의 승낙을 얻어 상피고인 3의 주도 아래 이 사건 정보사 부지 중 3,000평에 대한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로서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피고인 5 등의 명의로 예금된 금 230억원을 인출하고, 그 중도금의 일부 및 잔금으로 지급된 액면 합계 금 430억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1로부터 기망당하여 위 제일생명과 이 사건 정보사 부지 중 3,0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심증인 피고인 5, 황인학, 조경집, 전양순, 김미경, 양승호의 각 허위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 위 피고인이 그 판시 제3, 4항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제2점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바. 피고인 3과 그의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위 피고인은 외국 철학박사로서 정계요로에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있어 숨은 실력자로 알던 상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정보사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으니 자금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정보사 부지 중 3,000평의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으로 교부받은 위 금 230억원의 예금과 액면 합계 금 430억원의 약속어음을 관리하였을 뿐, 상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제일생명을 기망하여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위 돈과 어음은 상피고인 5의 동의하에 인출하거나 유통시킨 것으로서 하등 범죄가 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피고인 5 등의 허위의 각 진술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받아들여 위 피고인이 그 판시 제3, 4항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며, 그 결과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피고인 등이 상피고인 1에 의해 기망당하여 이 사건 정보사 부지 중 3,000평의 매매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면 그 믿음에 기해 상피고인 5에게 그 일부를 전매하는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하등 기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위 피고인 등을 사기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있다는 취지이고, 제2점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사. 피고인 4와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5와 피고인 3의 부탁에 따라 위 피고인이 대리로 근무하는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피고인 5 등의 명의로 예입된 금 230억원을 제일생명의 돈이 아닌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이른바 돈세탁을 부탁받고 위 상피고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피고인 3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또한 제일생명측의 부탁에 따라 원심 판시의 저금통장 3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던 것이고 이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상피고인 5의 허위의 각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받아들여 위 피고인이 그 판시 제3, 6항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제2점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아. 피고인 5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3 등과의 이 사건 정보사 부지 중 3,000평의 매매계약 완결시 피고인 3 등으로부터 환불받기로 한 금 60억원을 제일생명에 비자금으로 입금시키려고 한 것이고, 또한 피고인 3으로부터 차용한 금 8억원은 위 피고인 개인의 채무가 아니고 제일생명의 업무추진비용으로 융통한 것인데도, 원심은 위 피고인이 위 금 30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기도하였고, 피고인 3이 위 제일생명에 부담하여야 할 이자 금 715,268,494원과 위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상계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2점과 그 변호인의 제1점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자. 피고인 6과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은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정보사 부지의 전매자를 구하여 보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2에게 피고인 5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피고인 2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이 그 판시 제3,4항의 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제2점은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차.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의 제1점은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0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7, 8, 9에 대한 천리마계획 중도금준비(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서위조, 동행사의 공소사실 및 공소외 4가 편취한 금 30억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 1, 7, 8, 9의 공모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나머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제2점은 피고인 7, 4, 8, 9, 6, 5에 대하여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1, 7, 8, 9의 이 사건 정보사부지에 대한 원심 판시 제1항에 대한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4가 상 피고인 2, 3 등이 금 150억원의 잔고증명서를 소지하고 부동산을 구매하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공소외 4, 피고인 9, 7 등이 위 부동산 매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4가 1991.12. 중순경 피고인 2에게 이 사건 정보사 부지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 2로부터 승낙을 받아 낸 다음, 피고인 9는 피고인 2측과 피고인 7을 연결시켜 주는 동시에 피고인 7의 배후에서 이 사건 정보사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와 합의각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방법을 제시하고 피고인 2측에게는 청와대 직원이면서 안기부와 연관이 있는 듯이 행동하며, 피고인 7은 국방부 이사관인 피고인 1을 그의 심복으로 활동하는 피고인 8을 통하여 연결하며, 피고인 2측에게는 피고인 9의 수행원으로 행동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사실, 피고인 7은 1991.12. 중순경 16:00경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정보사부지의 매매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피고인 2의 형인 피고인 10을 대동하고 국방부 군사연구실 군사자료실장실에서 피고인 1을 만나서 칭와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10을 피고인 1에게 인사를 시킨 다음 피고인 10을 방밖에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한 후 피고인 1에게 이 사건 정보사부지를 피고인 10에게 매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1로부터 원래 1990.10.경 외무부의 외교단지사용요청이 있어 정보사의 부대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위 외무부의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부대이전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그 뒤 이전문제가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신임부대장이 그 부대의 임무특성을 고려하여 이전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국방부에서도 이를 검토하여 이전하지 아니하기로 결론이 났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을 당하였으나, 방밖에서 기다리는 피고인 10에 대하여는 잘 되어가고 있다고 기망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7과 피고인 8은 위 계약을 계속하여 추진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8이 1992.1.10. 피고인 1에게 어떤 내용이라도 계약서만 만들어 주면 충분한 사례를 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1은 그가 국방부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위 피고인의 육사동기생들이 군의 요직에 많이 있는 점만을 믿고 일이 성사되면 거액을 얻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피고인 8에게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 7은 1992.1.15. 12:30경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8이 배석한 자리에서 위 계약서 초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고인 1에게 앞으로 피고인 10과 체결될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 주면 나머지 일은 책임지겠다고 다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10과 파고인 7 및 피고인 1 사이에 원심 판시의 계약이 체결되고 그 약정에 따라 원심 판시의 합계 금 106억 5천만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7, 8, 9 등이 문안을 검토한 다음, 피고인 1이 판시 합의각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4 등과 위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의사가 상통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이 원심 판시 제1항 사실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고, (2) 피고인 1이 피고인 10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금 81억 5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공모한 이상 그들이 받은 돈의 총액 금 106억 5천만원이 위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바, 원심이 이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한 조치 또한 정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2, 3, 6, 4의 이 사건 정보사 부지 중 3,000평에 대한 제3,4항의 부분(피고인 4는 제3항에 한하여 )에 관한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1991.7.경부터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정보사 부지 매입의 제의를 받고 이를 매수한 다음 전매하여 그 이득금으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추진하고 있는 중원공과대학의 부지대금을 마련하고자 하던 중, 같은 해 11.경에 이르러 공소외 4로부터 다시 금 200억 이상을 일주일 이상 예치하면 국방부 이사관으로 있는 피고인 1과 그의 실무책임자라는 피고인 7을 통하여 이 사건 정보사 부지를 불하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그 자금이 없어, 피고인 3, 6과 논의한 결과 사옥부지를 구하고 있는 제일생명을 자금주로 끌어들여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정보사 부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모의한 후 평소 위 제일생명의 사옥부지 매입책임자인 피고인 5와 접촉하여 평소 그의 신임이 두터운 피고인 6이 이를 담당하기로 한 사실, 한편 피고인 2 등은 당시 공소외 4의 말대로 이 사건 정보사 부지가 반드시 불하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이 일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6이 피고인 5를 피고인 2에게 소개할때 피고인 2는 정치인들과 교분이 두텁고, 그 처인 공소외 3이 유력한 모 국회의원이 이끄는 21세기 위원회의 회원이라고 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3이 재벌2세로서 자금동원능력이 뛰어나다고 소개하여 그들에게 마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이 사건 정보사부지를 유력인사의 협조로 불하받게 되어 있고 그 자금의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들어가는데, 불하 즉시 3,000평을 상업지구로 용도변경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 5와 같은 해 12.23. 원심판시의 약정을 체결하게 된 사실, 피고인 3 등은 상피고인 5에게 피고인 3의 형인 피고인 4가 대리로 근무하는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위 약정에 따른 돈을 예금하도록 하여, 이에 피고인 5는 원심 판시와 같이 금 270억을 예금한 것을 시작으로 몇 차례 인출과 예입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 금 230억을 예입하였고, 피고인 4가 피고인 3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5의 승낙 없이 원심판시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수차에 걸쳐 위 금 230억을 전부 인출하여 위 불하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한편, 위 약정에 따라 위 제일생명이 발행한 합계 액면 금 430억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상피고인 1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과의 1992.1.21.자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정보사부지의 불하와 소유권이전이 확실하지 아니하고 그 구입자금도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5를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자금능력을 보이기 위한다는 취지로 위 금원을 위 피고인들의 1인이 대리로 있는 국민은행 압구정서지점에 예금하게 하고 예입되자마자 이를 인출하는 등하여 위 피고인들이 임의 소비하고 일부를 분배 착복하였고, 중도금조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약속어음을 만기도래 전에 할인하여 임의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보면 피고인 2에게는 원심판시 제3,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3, 6은 원심판시 제3,4항에 대하여, 피고인 4는 원심 판시 제3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서로 의사가 상통되었다고 할 것 이어서,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판시 제3,4항 사실(피고인 4에 대하여는 제3항에 한하여)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사기죄 등의 적용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1의 이 사건 안양 군부대 부지 사기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1)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편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수 없고, (2) 사기증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범죄가 완성되는 것이고, 위 피고인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서 그 계약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3)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안양시 석수동 산 159의 1 외 15필지 총 27,856평 중 약 19,856평은 국가소유이고 약 8,000평은 공소외 김사익의 소유이며, 피고인 1이 위 김사익으로부터 위 약 8,000평의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 그러나 위 약 8,000평은 대부분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수차에 걸쳐 매매를 시도하였으나, 그 자체로서는 매매가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1은 이와 인접한 군부대 부지와 함께 매도하기로 하여 1991.12.13. 피해자 공소외 2 등에게 위 군부대가 곧 이전하고 그 일대에 설정된 풍치지구 등은 곧 해제되어 위 부동산을 이용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이 위 부대가 이전되고 위 제약들이 해제될 것으로 믿고 위 부대부지를 매수할 욕심으로 위 약 8,000평을 함께 매수하기로 하여 원심 판시의 피해자 공소외 2 발행의 액면 금 5억의 약속어음을 피고인 1에게 교부한 사실, 그 후 1992.1.28.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피해자 공소외 3, 피고인 3으로 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동일한 내용으로 한 당사자변경의 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 1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조로 합계 금 49억 5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로서는 위 군대부지를 불하받지 못할 경우 그린벨트지역 내에 있는 개인소유의 위 약 8,000평을 따로 매수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1의 위 풍치지구가 해제되고 부대가 이전될 것이라는 기망행위에 속아 위 군대부지가 불하될 것을 믿고 위 약 8,000평을 포함한 원심판시의 대금을 지급한 이상, 사후에 위 약 8,000평 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목적물 전체를 포괄하여 그 계약금으로 교부된 위 금원 전부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위 주장은 전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7의 이 사건 성남시 자연녹지에 대한 사기부분의 주장, 피고인 4의 원심 판시 제6항의 사문서위조, 동행사부분 주장과 피고인 5의 사실오인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증거 조사 과정이나 증거의 취사선택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한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피고인 1, 7, 8, 9, 10에 대한 각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해당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인 1, 7, 8, 9, 2, 3, 4, 5, 6과 검사의 피고인 7, 4, 8, 9, 6, 5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방법,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7, 4, 8, 9, 6, 5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가볍다기보다는 오히려 무거워서 부당하고, 원심이 위 피고인 1, 2, 3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억 검사의 피고인 1 7, 8, 9, 4, 5, 6, 10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같은 번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 4, 5, 6에 대한 각 부분과 피고인 7, 8, 9에 대한 각 유죄부분을 각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형법 제226조(국방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2매 각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

형법 제225조(합의각서, 협조공문 각 위조, 공도화변조)

형법 제229조, 제226조(위 매매계약서 , 각 영수증 각 행사)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 합의각서, 협의공문, 공도화 각 행사)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계약금 등 10,650,000,000원 편취,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형법 제 347조 제1항(계약금 등 1억 9,500만원 편취,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7, 8, 9

형법 제226조, 제30조(국방부 매매계약서, 자격모용에 의한 작성)

형법 제225조, 제30조(합의각서 위조)

형법 제229조, 제226조, 제30조(위 매매계약서 행사)

형법 제 229조, 제225조, 제30조(위 합의각서 행사)

다. 피고인 2, 3, 4, 6 형법 제231조, 제30조(청구서 각 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청구서 각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원심 판시 제3항의 사기 부분에 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1항 제1호(피고인 2, 3에 대하여 벌금병과)

라. 피고인 4

형법 제231조(예금통장 3개, 예금잔액증명서 18매 각 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 각 행사)

마. 피고인 5

보험업법 제214조, 제212조 제1항(30억원 배임미수,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범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 판시 6의 나 별지 2기재 순번 2,3통장행 사죄 상호간, 원심 판시 6의 라 별지 3기재 순번 1 내지 3, 4 내지 6, 7 내지 9, 10 내지 12, 13 내지 15, 16 내지 18 각 상호간에 대하여, 원심 판시 6의 나 별지 2기재 순번 2통장 행사죄, 원심 판시 6의 라 별지 3기재 순번 1,4,7,10,13,16 잔액증명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피고인 1, 7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8, 9, 2, 3, 6, 4, 5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8, 9, 6, 5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가담정도, 이득액, 개전의 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7, 2, 3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산입

1. 집행유예

피고인 5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초범, 작량감경사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1에 대하여 특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7, 8, 9가 공소외 4, 5와 공모하여 1992.1.2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피고인 10으로부터 합계 금 106억 5천만원을 편취한 외에 같은 달 23. 공소외 4가 피고인 2로부터 금 30억을 더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용상(재판장) 손수일 황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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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12.28.선고 92고합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