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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8 2018나109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시 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1979. 4. 2.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원고 회사 노동조합은 2002. 1.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단체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단체임금협정서 제1조 (기본방침) 운전종사자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타코메타기에 의하여 전액 입금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전액 관리하고 이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월 1인 195만 원(2인 1차)과 월 1인 265만 원(1인 1차)을 정액급여 지급을 위한 최저운송수입금으로 정하며 임금은 첨부한 임금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3. 최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체력단련비로 지급하며 노사가 협약한 임금 외 지급으로 생하는 일체의 퇴직금 및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한편, 피고들 등은 D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합3515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5. 10. 일부 인용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 부분에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1일 운송수입금액기준액(사납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라.

또한 원고는 위 D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18년 형제4827호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위 검찰청은 2018. 8. 30.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18초재237호로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3. 21. 이를 기각하면서 역시 그 이유 부분에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전액관리제가 아닌 실질적인 사납금제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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