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원근)
사건본인
주식회사 제나코리아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사건본인 회사는 2020. 5. 13. 부동산 시행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사건본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는 600주(60%)를 보유한 신청인과 400주를 보유한 소외인 2인이었고, 자본금은 500만 원(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이었으며, 신청인이 사내이사로, 소외인이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
나. 사건본인 회사는 2020. 7. 16.경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이사회에서 ‘사건본인 회사가 19,000주(1주당 발행가액 5,000원)의 신주를 발행하여 자본금을 1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상증자를 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유상증자가 이루어져 사건본인 회사의 자본금이 2020. 7. 17.자로 1억 원으로 변경되었고(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 중 4,000주(20%)를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소외 2가 2020. 7. 16. 사건본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사건본인 회사는 2020. 11. 16.경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주주총회에서 신청인을 사내이사의 직에서 해임하고(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 한다) 소외 3을 후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신청인은 2021. 1. 22.경 사건본인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집청구’라 한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2020. 7. 16.자 이사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받지 못하여 위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외인이 주주의 지분비율을 임의로 변경할 목적으로 신청인이 위 이사회에 참석하여 유상증자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는 무효이다. 또한, 신청인은 아무런 해임사유도 없이 사내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는데, 이는 소외인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방식으로 사건본인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소외 4가 아무런 감시 없이 사건본인 회사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그 공금을 횡령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그 직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소외인에게 해임사유가 있다.
이에 신청인이 상법 제385조 제2항 에 따른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사전절차로서 사건본인 회사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사건본인 회사가 신청인의 소집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임시총회소집허가를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이사회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366조 제1항 ). 그럼에도 회사가 지체 없이 총회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소집을 할 수 있다( 상법 제366조 제2항 ). 그러나 회사가 주주의 총회소집청구를 받아들여 총회소집절차를 이미 취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수 없다.
한편,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상법 제361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를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이 소명되지 아니한다.
①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 또는 해임이 이루어지고, 정관에서 이를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 될 수 있다( 상법 제389조 제1항 ). 주1) 그런데 신청인은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② 사건본인 회사는 2021. 3. 15.경 신청인에게 ‘2021. 3. 31. 10:00 사건본인 회사의 본점에서 회계현황 보고의 건과 2020년도 재무제표 보고의 건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소집통지를 하였다(소갑 제19호증 참조). 또한, 재무제표는 이사가 정기총회일의 1주 전부터 5년간 본점에 이를 비치·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상법 제448조 제1항 ),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 사건본인 회사의 주주인 신청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본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주식회사의 사업목적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 정관의 열람을 통해 이를 알 수 있고, 주2) ‘사업경영 목적의 보고’가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집청구 중 ‘사업경영 목적의 보고’를 위해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신청인이 사건본인 회사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자격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법 제466조 제1항 , 제467조 제1항 참조), ‘신주발행과정의 확인’이 상법 또는 사건본인 회사의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위해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주3)
⑤ 이 사건 소집청구서(소갑 제16호증)에 기재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정관개정안이 제시되지 아니하였는바, 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관규정에 대하여 무슨 내용으로 총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 수 없어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총회소집허가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총회에서 구체적인 정관개정안을 결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주1) 신청인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건’을 회의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소집청구를 한 것은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이 사건 소집청구를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주2)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회사를 상대로 정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 참조).
주3) 신주발행의 무효는 신주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만 이를 주장할 수 있는데(상법 제429조), 신청인은 이미 이 사건 유상증자에 관한 2020. 7. 16.자 이사회의사록(소갑 제6호증)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위 제소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건본인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