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소정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 이루어졌거나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하고, 1995. 10. 일자불상경, 중순경 또는 말경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에 부합하는 피기부자들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각 그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않아 기부행위 제한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3항 , 제254조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당 당원인바, 1995. 10. 9.경 1996. 4. 11.로 예정되어 있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제주 북제주군 선거구에 입후보할 예정이던 공소외 1로부터 그의 사진과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를 인쇄한 부당 제작비 금 6,000원 가량의 앨범 50여 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공소외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무렵 같은 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강상보를 비롯한 선거구민 6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공소외 1 의원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앨범 각 1부를 교부하고, 같은 달 11. 11:00경 같은 리의 이장인 공소외 2에게 같은 앨범 44부를 같은 리의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에 걸쳐 공소외 3을 비롯한 주민 44명에게 각 앨범 1부씩을 전달케 함으로써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1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0명의 선거구민에게 부당 금 6,000원 상당의 앨범 1부씩을 각 교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오영미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및 사법경찰리 각 작성의 공소외 2, 현혜순, 강상보, 공소외 3, 진명홍, 김정선, 강제승, 이평문, 김철주, 강경호, 양창현, 이창호, 강명수, 강명숙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공소외 3, 강태수, 강경도, 양창현, 이상은, 김덕주, 이홍기, 김정자, 서인숙, 공소외 2, 강병호, 문공락, 고창하, 채순보, 이문병, 강완혁, 이신재, 이상욱 각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앨범배부일시 및 교부자 명단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앨범 1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3항 , 제2항 에 각 해당하는바, 각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위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소외 강상보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의 친척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한 바 없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9.경 1996. 4. 11.로 예정되어 있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당 공천을 받아 제주 북제주군 선거구에 입후보할 예정이던 공소외 1로부터 그의 사진과 선거구민에 대한 인사를 인쇄한 부당 제작비 금 6,000원 가량의 앨범 50여 부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공소외인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무렵 같은 리에 거주하는 공소외 강상보를 비롯한 선거구민 6명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공소외 1 의원이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앨범 각 1부를 교부하고, 같은 달 11. 11:00경 같은 리의 이장인 공소외 2에게 같은 앨범 44부를 같은 리의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에 걸쳐 공소외 3을 비롯한 주민 44명에게 각 앨범 1부씩을 전달케 함으로써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1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50명의 선거구민에게 부당 금 6,000원 상당의 앨범 1부씩을 각 교부하여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위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 기부행위 제한기간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996. 4. 11.부터 180일 전인 1995. 10. 14.부터 위 선거일까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5. 10. 초순 또는 같은 달 10., 11., 12.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로 인정되고, 그 밖에 같은 달 일자 불상경 또는 중순경, 말경에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기부자들의 각 진술이 있기는 하나, 각 그 행위일시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그것을 위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1995. 10. 14.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는 자료로 삼기 어렵고(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각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