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과실비율 70:30  
red_flag_2
광주고법 1991. 11. 29. 선고 90나6889,6896 제3민사부판결 : 파기환송
[손해배상(자)][하집1991(3),171]
판시사항

부 사망 후 그의 태아를 낙태한 처가 민법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낙태를 할 경우 민법 제1004조 제1호 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한편 상속결격제도의 중심적 의의는 개인법적 재산취득 질서의 파괴 내지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에 대한 민사적 제재라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이상 상속결격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의 고의 안에 적어도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도 함께 있을 것을 필요로 하므로, 부 사망 후 그의 처가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 기인하여 그와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낙태하였다면 위 처를 망인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2,652,52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89.8.17.부터 1991.11.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금 64,9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9.8.17.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확장)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4,979,381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각 기간 동안 그 기재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망 소외 1의 과실비율을 30%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이익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2(기대여명표 표지와 내용), 갑 제17호증의 1, 2(거래가격 표지 및 그 내용),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급여지급확인서), 갑 제7호증(경력증명서),갑 제8호증(단체협약), 갑 제9호증(퇴직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 및 원심의 소외 한양화학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60.5.27.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29세 2월 남짓한 도시지역 거주 남자이고 그 나이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 여명은 38년 남짓하며, 1988.3.25.경 소외 한양화학주식회사 공무과 사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해 오면서 사망 당시에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합하여 월 평균 금 689,601원의 수입을 얻어 왔고, 만 55세가 달하는 달의 말일에 위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하게 되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1년도 도시일용노동인부의 노임은 금 16,100원인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로 그 수입의 1/3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사고일부터 위 회사의 정년퇴직일인 2015.5.31.까지 309개월(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월 미만은 뒤에 보는 도시일용노동기간에 산입한다.)동안은 위 회사에 근무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 금 689,601원씩의 수입 중에서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459,734원(689,601×2/3)의 순수입을, 그 다음날부터 위 망인의 평균여명 내로서 가동연한인 60세가 될 때까지 60개월(월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린다.) 동안은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을 월 금 402,500원(16,100×25)씩의 수입 중에서 자신의 생계비를 공제한 월 금 268,333원(402,500×2/3, 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린다. 이하 같다.)씩의 순수입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인바, 월차적으로 발생할 위 손해에 대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호프만식 계산법으로 공제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그 금액은 금 97,843,229원{459,734×198.3091 4446+268,333×(223.1803 8028-198.3091 4446)}이 된다.

나. 일실퇴직금

이 부분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금 7,191,892원)

다. 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 105,035,121원(97,843,229+7,191,892)이나 앞에서 본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그 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73,524,584원(105,035,121×7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라. 위자료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중 위자료 금액을 원고들에 대하여 각 금 3,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과 같다.

마. 상속관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제적등본), 갑 제13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 원심공동원고인 소외 3은 망인의 처이며 그 호주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망인의 일실수입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금 73,524,584원과 위자료 금 5,000,000원의 합계 금 78,524,584원의 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어, 소외 3은 금 39,262,292원(78,524,584원×2/4), 원고들은 금 19,631,146원(78,524,584원×1/4)씩을 승계취득하였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소외 3은 소외 1의 사망 이후 망인의 자식인 태아를 낙태하여 민법 제1004조 제1호 의 고의로 상속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에 해당하므로 상속결격자가 되어 동인은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고 망인의 피고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오로지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상속되어야 한다고 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4호증(약식명령), 갑 제18호증의 8(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소외 1가 사망하자 그와의 사이에서 잉태한 태아를 출산할 경우 결손가정에서 키우기 어려우리라는 우려와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및 신체적 쇠약 때문에 고민하여 오다가 1989.9.18. 순천시내의 산부인과 의원에서 낙태수술을 받아 그 다음날 임신 약 5개월의 태아를 낙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갑 제15호증의 1(최고장), 갑 제18호증의 4(고소장), 5, 10( 원고 2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다.

생각컨대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제988조 , 100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태아도 호주 및 재산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낙태를 할 경우 민법 제1004조 제1호 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겠으나, 한편 상속결격제도의 중심적 의의는 개인법적 재산취득질서의 파괴 내지 이를 위태롭게 하는 데에 대한 민사적 제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이상 상속결격자라고 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1004조 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범한 자의 고의 안에 적어도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도 함께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 든 갑 제12,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 태아를 낙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동인은 호주상속을 할 태아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동인의 상속분은 1/2이 되고, 낙태한 경우도 원고들과 공동상속인이 되어 동일한 상속분으로 상속받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3이 위 낙태죄를 범한 것은 그 범행으로 말미암아 동인이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는 인식 없이, 오로지 장차 태어날 아기의 장래에 대한 우려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따라서 소외 3은 망인에 대한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22,631,146원(상속분 19,631,146원+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중 원심에서 인용된 원고들에 대한 각 금 19,978,61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9.8.17.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0.10.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이 때까지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들에 대한 각 금 2,652,527원에 대하여는 위 1989.8.17.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1.11.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해당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89조 , 제92조 , 제93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정창남 류연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