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가 기존의 종중총회를 통하여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에 관하여 추후에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이다.
이 사건 소는 원고 종중의 2014. 4. 26.자 임시총회 결의에 근거한 것인데, 위 임시총회에는 ① 소집통지기간 미준수, ② 허위의 종원명부를 기초로 한 소집통지 및 피고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③ 소집통지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목적사항 미기재, ④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인물 배포, ⑤ 의결정족수 미달, ⑥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대표자인 G이 개최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그 결의는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관련법리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이는 처음부터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등 참조).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종중총회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862 판결 등 참조). 또한 종중의 정기총회에서는 총회에서 다룰 안건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종중충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안건이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면 그 안건을 회의에 상정하여 참석한 종원들의 표결에 따라 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