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 3항 기재 각...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들 가) 원고 종중 G씨 시조인 H의 11세손 I을 중시조로 하여 선조들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성립한 종족단체이다.
의 대표자로 칭하는 J는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선출된 자가 아니어서 원고 종중을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J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아래에서 보는 원고 종중의 2016. 10. 29.자 임시종중총회에서 위 J를 대표자로 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임시종중총회는 ① 소집통지서에 총회 개최 장소로 기재된 ‘대전 동구 M에 있는 N’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었고, ② 당시 회장인 L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총회 참석을 배제한 채 결의가 이루어지는 등 그 소집절차방법 또는 결의과정에 하자가 존재하여 적법하게 개최된 총회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J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 종중 J는 2014. 11. 30.자, 2015. 1. 25.자 및 2015. 8. 9.자 임시종중총회에서 적법하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설령 위 각 임시종중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10. 29.자 임시종중총회에서 위 J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이상,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나. 판단 1)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고 하더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면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고 할 것인바, 갑 제1, 19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규약 제14조는 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