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고물상의 직원으로, ‘E’이라는 재활용품업체 직원인 피해자 F(63세)이 위 고물상에 모인 폐철 등을 수거하러 오면 피고인이 집게차로 피해자의 화물차에 실어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08:24경 위 ‘D’ 고물상에서, 고물상에 모아놓은 무게 50kg 에서 100kg 에 달하는 알루미늄 빈 캔이 담겨 있는 그물망을 피해자가 세운 화물차에 집게를 이용하여 들어 올려 실을 때에는 집게 및 알루미늄 캔이 담긴 망의 부피가 크므로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그물망을 풀어주는 일을 하는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의 어느 쪽에 있는지 여부 등을 잘 확인한 후 알루미늄 캔이 담긴 그물망을 내려놓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게와 캔이 담긴 그물망에 가려 화물차 위쪽에 올라가 앉아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알루미늄 캔이 든 그물망을 집게로 움직이다
위 그물망으로 피해자를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거꾸로 지면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4. 10. 30. 20:00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고신대학교복음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