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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14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12. 3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5. 0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곱창 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주변에 앉아 있는 손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업무방해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경사 E에게 피고인의 배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며, “나 A이다, 씹할놈들아 뭔 상관이냐”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 피고인은 제1항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운전을 하고 있던 위 E의 머리에 침을 뱉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를 폭행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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