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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2 2013노3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순천 중앙파의 1, 2인자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는 길이 약 1m의 칼 피고인은 플라스틱 재질의 장식용 칼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2012. 11. 8. 경찰에서 ‘저도 구입 당시 처음 보고는 실제 칼로 착각을 하였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실제 칼로 오해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을 들이대어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K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1987. 10. 2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989. 12. 2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93. 2. 5.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1994. 4. 1. 징역 1년 6월, 1998. 2. 13. 징역 8월, 1987. 4. 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고, 이종 범행으로 실형 전과까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N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N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K을 위하여 각 3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실형 전과가 없고, 199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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