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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3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0:07 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편의점 앞 도로에 그 승용차를 정 차한 채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부터 00:53 경까지 사이에 ‘ 위 승용차 운전자가 도로를 역 주행하여 정차한 뒤 승용차에서 잠을 잔다’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자신의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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