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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06. 00:10경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아파트 앞 삼거리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의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차로를 진행 중 4차로 쪽으로 실선차로를 넘어 진행하여 같은 방향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BMW 320 승용 차량 좌측 부분을 위 셀토스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06,082원이 들도록 위 BMW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피해자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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