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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020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에게 1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B이 2017. 4. 13. 자기 아들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주식회사 C 발행의 보통주식 2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을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8. 20.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위 주식이 B 앞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는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되,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에 원상회복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게 된 사정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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